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퀵메뉴 바로가기

국립국악원 Welcome to national gugak center homepage


검색
  • 공연/예매/대관
    • 공연안내
    • 공연예매
    • 관람안내
    • 대관/대여
  • 강좌/체험/행사
    • 강좌/체험/행사 일정
    • 강좌/체험/행사 안내
    • 강좌프로그램
    • 체험프로그램
  • 국악연구/자료
    • 국악자료
    • 교육자료
    • 연구자료
    • 구술채록
    • 영상/음원자료
    • 간행물
  • 함께해요 우리국악
    • 공연영상
    • 알기쉬운국악
    • 생활국악
    • 온나라경연대회
    • 국악원 블로그
  • 국민마당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자주묻는질문
    • 묻고답하기
    • 회원게시판
    • 자유게시판
    • 국민신문고
    • 정보공개
  • 지방국악원
    • 국립민속국악원
    • 국립남도국악원
    • 국립부산국악원
  • 국립국악원소개
    • 기관역사
    • 기관장인사말
    • 주요사업
    • 부서업무 및 담당자안내
    • 전속연주단소개
    • 국악박물관
    • 악기연구소
    • 공연장
    • 부대시설
    • 오시는길

행정서비스헌장 정보공개청구안내

  • 정보공개편람Down
  • 인터넷정보공개청구Go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 정보제공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96.12.31)
*'98.1.1시행
법률 제4734호('94.1.7)
*'95.1.8시행
법률 제5241호('96.12.31)
*'98.1.1시행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국정운영의 투 명성확보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
기관
-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