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회원 해지는 유료회원 기간 내에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유료회원 약관 제10조(환불규정) 1항에 따라 환불금이 달라집니다.
제10조(환불규정)
① '국악원'은 '회원'이 '해지'를 요구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라 환불 금액을 산출하여 환불합니다.
{연회비 - (연회비 정가의 10%)} ÷ 12개월 x 잔여 개월 수 = 환불 금액
단, 초청권 사용, 할인 혜택, 포인트 사용 등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청권 정가 금액, 할인 금액 등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한 금액을 환불하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연회비를 초과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