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공연 및 국악자료의 저작권은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악자료의 저작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연 장르, 제작자, 출연진, 기록물의 생산자 등’이 확보하거나, 미 확보한 저작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통음악이나 춤 등 창작성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거나,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보다 꼼꼼히 저작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악아카이브(02-580-33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