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사전

아악서

  • 작성일2014-11-16

【정의】조선을 건국한 해에 제례아악 연주를 위해 설치된 국가 음악기관의 하나.

【유래 및 역사】아악서(雅樂署)는 조선을 건국한 1392년(태조 1) 7월 조선의 관제를 선포할 때 전악서(典樂署)와 함께 설립된 음악기관이다. 아악서가 처음 설립된 것은 고려조 1391년(공양왕 3)의 일이었는데 종묘의 악가(樂歌)를 익히기 위한 목적이었다. 기관의 명칭은 1116년(예종 11) 송나라에서 수입된 대성아악(大盛雅樂)의 ‘아악’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설립 이후 큰 활동을 펼치지 못한 채 조선이 건국되었고 건국 이후 조선의 음악기관으로 전승되었다.

아악서 소속 관원의 관품(官品)과 인원은 1409년(태종 9) 예조에 의해 정해졌는데 종5품의 전악 1명, 종6품의 부전악 1명, 종7품의 전율 2명, 종8품의 부전율 3명, 종9품의 직율 4명, 총 11명의 체제였다. 이는 같은 시기에 설립된 전악서에 비해 6명이 적은 수로서, 담당업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아악서는 세종대의 아악부흥 정책에 따라 활동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담당 녹관도 증가하여 부전악 1명, 전율 2명, 부전율 3명, 직율 3명 총 9명이 증원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세종대에 아악서 소속 녹관(祿官)의 인원은 시기별로 가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원되는 추세였음을 알 수 있다.

 아악서 녹관의 최대인원은 1448년(세종 30)의 24명으로 이는 세종대 아악부흥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또 1448년 이후부터 아악서 소속 악공(樂工)은 그 명칭을 ‘악생(樂生)’이라 부르기 시작했으며 아악을 연주하는 음악인을 ‘악생’이라 부르는 전통은 이 시기부터 비롯되었다. 이후 녹관의 인원은 시기별로 다소의 가감이 있었다. 세조대에 이르러 아악서는 전악서와 함께 장악서로 일원화 되었고 이후 1470년(성종 1)에 장악원에 통합되었다.

【내용】아악서의 설립은 조선 건국 초기 태조의 조상을 제사하는 종묘제향과 문묘제향 등에서 제례아악의 연주를 위한 것이었다. 건국 초기 종묘제례악문묘제례악의 연주는 이원화되어 있었다. 즉 이들 제례악을 연주할 때에는 노래와 춤 기악이 모두 동원되는데, 그 중에서 등가(登歌)에서 연행되는 노래 및 문무(文舞)와 무무(武舞)는 역시 건국과 함께 설립된 봉상시(奉常寺) 소속의 재랑(齋郞)과 무공(武工)이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문 음악인은 아니었으므로 일정 기간 연습을 거치지 않으면 연주가 불가능한 전문 음악인들에 의한 음악 연주가 필요했다. 따라서 아악서 소속의 음악인들에게 제례악 가운데 악기로 연주되는 아악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때 연주자들은 일정 기간 훈련이 된 전문 음악인인 악공(樂工)들이었다. 악공들의 음악수준 향상을 위해 이들을 가르치고 연습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체아직(遞兒職) 녹관(祿官)을 두었다. 체아직 녹관이란 일종의 비정규직 관직으로 복무 기간 동안만의 녹봉을 받도록 되어 있는 관원이다. 이들에게 일정 기간 근무하며 녹봉을 주어 악공들을 가르치도록 하여 연주실력을 향상시켰다. 조선 건국 초기 아악서는 음악인들의 아악 연주 실력 향상과 궁중음악 보존, 전승을 위해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하였다.

【필자】송지원

【참고문헌】[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송방송, [악장등록연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0

이혜구, [관습도감] [한국음악논총], 수문당, 197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