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사전

귀인

  • 작성일2014-11-16

【정의】종묘제례를 거행할 때 연주되는 <종묘제례악> 중의 한 곡.

【유래 및 역사】종묘제례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왕의 문덕(文德)을 기리는 <보태평(保太平)>과 무공(武功)을 칭송하는 <정대업(定大業)>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귀인(歸仁)>은 <보태평>의 세 번째 곡에 해당한다. <보태평>과 <정대업>은 원래 세종대에 회례악무로 제정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종묘제례악>이 아니었고 1464년(세조 10)에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됨으로써 제례악으로 바뀐 것이다. <귀인>은 <보태평> 11곡 가운데 세 번째 곡에 해당되는데 세종대의 회례악무인 <의인(依仁)>의 선율을 조옮김하고 노랫말도 바꾸어 만든 것이다.

【내용】<귀인>은 문덕을 기리는 <보태평지악>에 해당하는 악곡이므로 그에 수반되는 일무(佾舞)는 <보태평지무>인 문무(文舞)를 추게 된다. <귀인>이라는 제목은 태조의 조상인 익조(翼祖)의 공덕을 칭송하는 4언 12구의 노랫말 중 11구에 나오는 “유인지귀(維仁之歸)”, 즉 “오직 어진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부분에서 ‘인(仁)’과 ‘귀(歸)’의 두 글자를 따서 취한 것이다. <귀인>의 원곡인 <의인>은 임종궁평조(林鐘宮平調) 선율이지만 <귀인>은 황종궁평조(黃鐘宮平調), 즉 황종음으로 시작되는 5음음계 평조의 음악으로 되어 있다. 익조가 적도(赤島)에서 덕원부로 돌아오자 따르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는 내용으로 된 <귀인>의 노랫말은 ‘皇矣上帝 求民之莫 乃眷奧區 乃遷明德 仁不可失 于胥景從 其從如市 匪我之私 匪我之私 維仁之歸 維仁之歸 誕啓鴻基’의 12구로 되어 있다. 그 의미는 ‘위대하도다! 상제시여! 백성이 살 곳을 구하셨도다. 이에 구석진 곳을 사랑하시어, 이에 밝은 덕을 내리셨네. 어진 사람 잃을 수 없다 하여 서로 그림자처럼 따르네. 따르는 사람이 저자와 같지만, 나의 사적인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네. 나의 사적인 이익을 위함이 아니고, 오직 어진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네. 오직 어린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넓은 기반을 처음으로 연 것이로다.’이다.

【필자】송지원

【참고문헌】[세종실록악보], [세조실록악보]

장사훈, [종묘제례악의 음악적 고찰] [국악논고], 서울대학교출판부, 1966.

송지원 외, [종묘제례악],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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