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음악의 종지(終止)와 절주(節奏) 변화를 알리는 박의 연주법.
급박은 음악을 그칠 때에 연속해서 박(拍)을 3번 빠르게 급히 치는 것, 또는 〈여민락〉 3장 다음 4장을 시작할 때에 박을 쳐서 절주의 변화를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문헌상 급박은 『고려사』 「악지」 중 〈오양선(五羊仙)〉 정재에 출 때에 “보허자령 ‘벽연농효사’를 부르고 그것이 끝나 박을 급히 치면 음악이 따른다.”라는 용례가 보인다. 이로 미루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문종 27년(1073)에 중국에서 송나라 교방악이 전해진 이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급박은 음악의 시작할 때에, 음악이 그칠 때에, 절주가 바뀔 때에 치는 박의 용법으로 고려시대부터 정재를 출 때에 노래를 부르는 절차에서 쓰였다. 『악학궤범』에서는 주로 정재의 춤사위가 바뀔 때나 음악이 시작할 때에는 격박(擊拍)이라고 명명하였고 음악이 그칠 때에 급박이라고 하였다. 또한 급박은 『악학궤범』에서 음악을 그칠 때와 ‘보허자급박’이라 하여 어떤 곡에 붙어 절주 형태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쓰였다. 오늘날 음악을 그칠 때 또는 〈여민락〉에서와 같이 한배가 바뀔 때의 급박은 『악학궤범』에서부터 있었던 관행이 전승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급박'은 문헌상 크게 두 가지 용례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첫째는 음악의 종지(終止)를 알리는 신호로서의 용법이다. 이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악학궤범』 권4 '시용당악정재도설'의 '헌선도' 항목에 '속칭 급박(俗稱急拍)'으로 등장한다. 그 내용은 "모든 음악이 그칠 때에는 집박악사가 자주 박을 치면 모든 음악이 함께 그친다. 오직 당적(唐笛)의 소리만은 길게 끌며 박의 소리를 따라 그친다"는 것이다.
둘째는 '보허자급박(步虛子急拍)'(『악학궤범』 '오양선' 항목)처럼 악곡명에 붙어 사용된 용례이다. 이는 종지 신호로서의 급박과는 구분되는 용법으로, 중국 음악에서 느린 '만판(慢板)'이 빠른 '급판(急板)'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이 빠르기나 절주의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로 추정된다. 오늘날 〈여민락〉 4장 이후 한배가 빨라지는 부분을 급박이라 부르는 것도 이와 같은 절주 변화의 맥락에서 사용된 것이나, 『악학궤범』의 '속칭 급박'과는 그 의미가 구별된다.
급박은 고려시대부터 사용된 용어로 처음에는 음악의 시작이나 끝에 치는 방식이었다가 조선 전기 『악학궤범』 시절에 이르러 절주의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다. 오늘날 궁중음악을 연주할 때 음악의 시작 또는 끝 그리고 절주의 변화를 나타날 때의 급박은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 때의 박 용법을 계승힌 형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려사』 「악지」 『악학궤범』
이혜구 역,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2000. 하현주, 「박(拍) 연주 문화 연구 -통일신라부터 조선 전기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23.
임미선(林美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