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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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국악연구실장 김명석(02-580-307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
국악연구실 주무관 최한지(02-580-3287)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