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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자료실의 새로운 이름 ‘공간이음’은 국악박물관·국악아카이브·국악자료실·북한음악자료실 소장 자료를 “함께 보고[共看]” 향유하는 통합 서비스 공간입니다. 전통과 현대, 국악과 국민, 남과 북, 한국과 세계를 “이음”으로써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공간이 되기를 지향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i이용안내
i이용시간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휴실i위치
국악박물관 3층i이용방법
국악자료실 소장자료 : 사전예약 없이 당일 이용 가능 북한음악자료실 소장자료 : 방문 1일 전 온라인 사전예약 후 이용 아카이브/박물관 소장자료: 방문 5일 전 자료열람복제신청서 제출, 담당자 검토·승인 후 이용i열람·복제
모든 자료는 <공간이음>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립국악원 소장자료의 열람·복제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소장처별 열람·복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자료의 안전 관리를 위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소장처별 열람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통해 국악자료 검색 및 소장여부를 확인합니다.
2. 개가식 운영으로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3. 도서자료의 복사는 「저작권법」에 의거 부분복사(전체 페이지의 1/3 범위 이내)가 가능합니다.
4. 북한음악자료의 경우 서약서 제출 후 복사가 가능하며, 복사물은 2주 이내로 반납해야 합니다.
1.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통해 국악자료 검색 및 소장여부를 확인합니다.
2. <자료열람신청서>에 등록번호 및 자료명을 기입 후 제출합니다.
3. 지정된 자리에서 열람합니다.
1. <공간이음> 내 PC로 국립국악원 소장자료 통합검색이 가능하며, 국악박물관 및 국악아카이브 를 통해 소장처별 국악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국악박물관 및 국악아카이브 원본 자료를 열람 및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열람·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원본 자료 열람·복제 신청은 열람 및 복제 희망일로부터 5일 전까지 접수해야 하며, 접수된 신청 내용은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자료 담당자의 검토 및 국립국악원장의 승인) 후 허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최소 3일 이상 소요)
4. 열람 날짜는 신청서 내 열람 및 복제 요청일을 기준으로 담당자와 신청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5. 열람이 승인된 자료는 <공간이음> 내 지정된 위치에서 자료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열람 및 촬영·복제는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1인당 주 1회, 3점, 2시간 이내(단체의 경우 사전 협의)로 제한합니다.
7. 국립국악원이 모든 저작재산권을 확보한 자료에 한하여 복제가 가능합니다.
<열람 및 복제 신청>
국악박물관 및 국악아카이브 소장자료의 열람 및 복제를 희망하는 경우, <자료열람·복제신청서>를 작성·스캔하여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반드시 자필서명)
열람일은 담당자와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악박물관 소장자료 열람 및 복제 신청 : hyon486@korea.kr / 02-580-3077
· 국악아카이브 소장자료 열람 및 복제 신청: 02-580-3328
i문의전화
자료실 이용 문의 02-580-3080 북한음악자료 문의 02-580-3351 (박물관) 원본 열람 및 복제 02-580-3077 (아카이브) 원본 열람 및 복제 02-580-3328 자료 기증 02-580-3375국악박물관, 국악아카이브, 국악자료실, 북한음악자료실 소장자료 총 51만 여 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선별하여, 자료 유형별 최적의 열람 형태를 국민에게 서비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