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사전

사악

  • 작성일2014-11-16

【정의】왕이 신하에게 음악을 내리는 것.

【유래 및 역사】조선시대 국가 음악기관에 소속된 악대는 왕을 위한 것이고 그 용도 또한 왕을 위한 의례에서 쓰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왕이 신하를 위해 왕실의 음악을 내려줄 때 ‘하사한사’는 의미로 ‘사악(賜樂)’이라 했다. 사악은 주로 왕이 연향을 내려주는 사연(賜宴)에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대상은 국가의 원로인 기로(耆老), 왕족인 종친(宗親), 재상, 국가에 공로를 세운 공신(功臣), 연로한 부모를 모신 관원, 시호(諡號)를 하사받은 관원, 과거급제자 등이 해당된다.

국가의 기로에게는 왕이 기로연을 베풀어주고 궤장(?杖)을 하사하는데 이 때 사악을 함께 내렸다. 외적을 토벌한 공을 세운 공신에게도 악이 하사되었으며 왕의 탄일에도 공신들에게 악이 하사되었다. 연로한 부모를 위해 수연(壽宴)을 베풀 때에도 악을 하사하였으며 과거급제자를 위한 은영연과 영친연 때에 악을 하사하였다. 사악의 목적은 악을 하사하는 주체와 하사 받는 객체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왕이 신하를 위해 연향을 내리고 아울러 음악을 내려줌으로써 노고를 치하하거나 축하의 뜻을 전하는 의미로 행해졌다.

【내용】[악학궤범]에 의하면 사악에는 1등사악부터 4등사악까지 네 단계가 있었다. 조선시대 사악의 규모는 대체로 [악학궤범]에 준하여 시행되었다. 사악의 등급은 악사(樂師), 여기(女妓), 악공(樂工)의 수에 의해 구분된다. 1등사악은 악사 1명, 여기 20명, 악공 10명이며 2등사악은 악사 1명, 여기 15명, 악공 10명으로 1등사악에 비해 여기가 5명 적게 하사된다. 3등사악은 악사 1명, 여기 10명, 악공 7명으로 2등사악에 비해 여기가 5명, 악공이 3명 적게 하사된다. 4등사악은 악사 1명, 여기 6명, 악공 5명으로 3등사악에 비해 여기가 4명 악공이 2명 적게 하사된다. 이처럼 등급이 구분되어 숫자가 작아지면 연주되는 음악의 규모 작아진다.

그러나 고종대의 사악은 [악학궤범] 시대의 것과 달리 3등사악까지 있었다. [육전조례(六典條例)]를 보면 1등사악은 악사 1명, 전악 2명, 악공 20명, 무동 10명, 처용무 5명, 색리(色吏) 1명이며 2등사악은 악사 1명 전악 2명, 악공 15명, 무동 10명, 색리 1명으로 1등사악에 비할 때 악공의 수가 5명 적게 하사되며 처용무 5명은 하사되지 않는다. 3등사악은 전악 1명과 악공 6명이 하사되었다. 고종대 사악의 규모는 ??악학궤범?? 시절에 비해 현저하게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필자】송지원

【참고문헌】[악학궤범] [육전조례]

송상혁, [조선조 사악의 대상에 관한 일고찰] [한국음악사학보] 30호, 한국음악사학회, 200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