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전통 분야) 공모

 

□ 사업내용

1. 지원규모

   - 지원인력 1인 기준, 월 1,800,000원 x 5개월

     *세전, 근로자분 및 사용자분 4대 보험료 포함(국민연금, 건강·교용·산재)

 

2. 지원사업

   - 공연 개최, 제작준비, 소규모 프로젝트, 워크숍, 공연 연습, 온라인 영상제작, 리서치, 레지던스 등 전통공연예술분야 공연예술활동

      ※ 7월~‘11월, 5개월 활동계획 작성

      ex. 공연이 9월에 끝나는 경우, 추가 2개월 활동에 대한 계획 필요

      (단순 여가목적 또는 취미활동 등 지원 불가)

 

3. 공연예술활동 결과발표

    - 활동 결과물 증빙자료 및 공개발표, 결과보고 시 필수 제출 

      ※ 공연 외 활동은 온라인, 발간물, 영상 기록물 등을 통해 증빙

 

□ 사업추진 일정

 

- 신청접수: 2021. 4. 19. ~ 5. 3. (18시 마감)

- 지원심의: 2021. 5. 4. ~ 5. 25.

- 결과발표: 2021. 5. 25. 예정

- 예술인력 채용공고: 2021. 5. 26. ~ 6. 8.

- 예술인력 채용승인 및 근로계약 체결: 2021. 6. 9. ~ 6. 30.

- 근무 개시(공연예술활동): 2021. 7. 1.

 

 

□ 신청자격

1. 신청대상

   2021년도 하반기 공연예술활동을 계획하고, 활동을 위해 공연예술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1.단체 및 2.개인그룹

 

  - 1. 단체: 단체의 법적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전문예술법인 지정서 등 제출

  - 2. 개인그룹: 1인 이상 개인그룹으로 일정한 공연예술활동 실적 및 활동계획이있으면 공모 신청 가능

     *지원신청서 제출 월 기준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또는 휴폐업사실증명 1부 제출

  * 장애 예술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단체의 경우 우선 선발할 수 있음. 단, 실제 장애 예술인 채용 불가 시 선정 취소

 

2. 지원신청 자격요건

   ▪ 전통공연예술 분야 전문 공연예술 활동 이력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단순 취미, 생활 예술로서 활동 이력은 제외
   ▪ 2019 ~ 2020년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그룹
   ▪ 2021년 하반기(‘21.7월~‘21.11월)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단체 및 개인그룹
   ▪ 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단체 및 개인그룹도 신청 가능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개인그룹의 대표자로 신청 불가

      사업 신청일 기준, 활동 중단으로 폐업‧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신청단체 유의사항>

 

 • 사업 지원 시 2개 이상 장르(협회)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 중복신청 시 신청한 협회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2곳 모두 탈락)

    · (예시) 무용 단체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무용협회 주관 공모에 각각 신청 불가

 •문체부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공연관광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중복 선정 시 1개 사업만 참여 가능

 • 2021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및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에 기 선정된 단체가 본 공모에 응모한 경우 후순위 선발 가능

 •지원신청 시 제출한 작품(프로젝트)은 정부, 자치도(시·군·구)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동일 작품(프로젝트)과 중복지원 불가

 

 ※ 동 사업은 공연예술계 긴급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는 신청할 수 없음

 ※ 개인그룹 대표자 인건비는 신청 가능하나, 개인그룹 대표자 중 2020년도 동일 사업으로 90일 이상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 개인그룹 대표자 인건비 신청할 수 없음

 

     * 「2020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에 90일 이상 참여한 예술인력 인건비 지원 불가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및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은 반복 참여 허용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갱생보호대상자 등

   ※ 장애 예술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단체의 경우 우선 선발할 수 있음.

      단, 실제 장애 예술인력 미 채용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3. 예술인력 자격요건

*결과발표 후 선정된 단체(또는 개인그룹)가 본 협회의 안내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예술인력과의 근로계약은 재단에서 체결함

▪‘20년 3차 추경 사업(장르 불문)에 90일 이상 참여한 예술인력은 지원 불가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은 반복 참여 가능

▪ 대한민국 국적자 (나이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선정단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공연예술분야 전문 종사자

▪ 근로계약 체결 후 4대 보험 가입 가능자

지원기간(21.7월~21.11월) 동안 상근(주 30시간 활동) 근무 가능자

  * 근무가능시간 : 09:00~22:00 범위 / 일 최대 10시간 근무 가능

 ** 예술인력의 국내활동을 원칙으로 함. 해외출장은 사전 승인 가능하나, 해외 체류인력은 신청 불가

▪ 지원인력 직무분야 : 지원신청 시 제출한 활동계획 수행에 따른 해당분야 인력

 

□ 접수방법

▪ 공고 확인 및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www.kotpa.org)

    소통. 알림 → 공모 

 

▪ 이메일 접수

  -접수처: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메일: mh@kotpa.org

  -문의 연락처: 02-580-3141, 3280, 3272, 3284

  -첨부 파일 명: 2021인력지원사업 공모신청서_단체명

  *하나의 파일로 저장 후 PDF와 한글파일 2부 발송
  *상세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