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i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라 함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영상정보 담당자” 함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영상정보 업무를 처리ㆍ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i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 국악원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한다.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i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국악원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촬영범위 표
설치대수 : 168대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공개 장소 159대 ㅇ 건물내부 : 출입구, 로비·복도 및 지하주차장 등
ㅇ 건물외부 : 광장 및 옥외주차장 등
비공개 장소 9대 ㅇ 건물내부 : 전기실, 기계실 및 수장고 등

i제5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 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i제6조(안내판의 설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i제7조(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

국악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다.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상세표
구분 부서 직책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기획관리과 기획관리과장
개인영상정보 담당자 기획관리과 업무담당사무관, 운영담당주무관 방재실 운영자

i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 등)

  •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2.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3. 보관장소 : 국립국악원 중앙감시실 4.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i제9조(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i제10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확인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확인 방법 : 정보주체는 해당 민원의 소관 부서를 경유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열람 등의 확인을 요구 2. 확인 장소 : 국립국악원 중앙감시실

i제11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외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i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i제13조(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의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성명)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i제14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할 수 없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i제15조(개인영상정보의 파기)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적 파일 형태는 보관기간 만료 시 자동 삭제 ③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i제16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1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는 조치 전에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i제1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6.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7.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i제18조(규정외의 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i부칙  <제282호, 202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