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조정의례(朝廷儀禮) 시 정전의 뜰, 즉 '전정(殿庭)'에 설치된 '고취(鼓吹)'.
요약
'고취(鼓吹)'는 본래 왕의 거동 시 연주하던 주악의 명칭 및 개념이었는데 조선 초 궁중의례가 정비되면서 전정에 배치되는 악대의 명칭에 도입되었다. 특히 조정의례 시 의례의 격을 주악으로 구분하기 위해 '전정헌가(殿庭軒架)'와 짝을 이루어, 격이 높은 의례에서는 전정헌가가, 상대적으로 격이 낮은 의례(조참, 생원진사방방 등)에서는 전정고취가 배치되었다. 전정고취는 기본적으로 아·당·향악기(雅唐鄕樂器) 혼합 편성이나 '전정헌가'에 포함되는 편종(編鐘), 편경(編磬), 축(敔), 어(敔), 건고(建鼓), 응고(應鼓), 삭고(朔鼓) 등이 제외되었다.
유래
‘전정고취’는 전정과 고취를 합친 용어로, 아악기 및 당악기와 향악기를 혼합 구성하여 조정의례용으로 새롭게 고안한 편제이다. 세종 30년 5월 5일.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전악서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상신한 내용 중에 이 용어가 처음 보인다. 『세종실록』 「오례」 의 가례서례의 악현도에, 아·당·향악기를 함께 편성하여 전정에 배치하는 ‘조례고취’가 수록되고, 같은 편성이 국조오례의에서 ‘고취’로 제시되었으며, 『악학궤범』 에서 이를 ‘오례의 고취’로 소개하면서 성종조의 것을 ‘시용 전정고취’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조선 전기에는 이혜구의 분석과 같이 ‘향당교주’로서의 성격을 유지한 반면, 『영조실록』에 언급된 전정고취 악기 편성에서는 향악기가 배제되어 향당교주에서 당악으로 변한 양상을 보인다. 『춘관통고(春官通考)』 '금의전정고악도설'에는 영조조의 것보다 장구 수가 4에서 2로 줄고, 아쟁 등의 현악기가 배제되어 관악화되었다.
의의 및 가치
전정고취는 '전정헌가'와 더불어, 조선시대 왕실의례의 위격(位格)에 따라 악대 사용이 구분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