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적 이념에 따라 '바른 음악'으로 규정된 국가 의례악인 아악(雅樂)과 구별하여, 제례 이외의 연회나 민간에서 연주되던 '세속의 음악'을 통칭하는 말.
속악은 고려 시대부터 쓰였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을 향악이라 하였으나, 고려 시대에는 속악이라 하였다. 조선조에는 당악과 향악을 통칭해서 속악이라 하였고, 20세기에는 민속악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다.
'아악(雅樂)'과 '속악(俗樂)'의 구분은 음악 자체의 선율이나 리듬 등 음악적 속성보다는, 음악의 '용도(기능)'와 '이념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속악'은 '아악'을 제외한 나머지 음악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시대별로 그 대상이 다음과 같이 변천하였다.
『고려사』 「악지」에서 '삼국속악(三國俗樂)'이라 칭한 예와 같이, 중국에서 유입된 아악(雅樂)·당악(唐樂)과 구별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즉 '향악(鄕樂)'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속악원보(俗樂源譜)』 등의 예에서 보듯, 아악(雅樂)과 구별되는 '향악'과 '당악'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20세기 이후에는 궁중음악과 선비풍류를 통칭하는 '정악(正樂)'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민요, 판소리, 산조 등을 포함하는 '민속악(民俗樂)'의 줄임말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속악'이라는 용어의 변천 과정은 각 시대가 음악을 분류하고 가치를 부여하던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며, 한국음악사에서 아악, 향악, 민속악 등 주요 갈래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 「악지(樂志)」
『대악후보(大樂後譜)』
『속악원보(俗樂源譜)』
이혜구 역,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2000.
임미선(林美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