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악은 조선시대 실내에서 연주하던 연례 음악이나 풍류 음악을 뜻하는 용어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이상적인 고악(古樂)으로서 방중악에 대한 언급이 보이며, 줄풍류 악곡을 수록한 「유예지(遊藝志)」에 방중악보(房中樂譜)라는 기록이 있다.
유래
『조선왕조실록』에서 방중악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중종실록』 1519년(중종 14) 기사의 여악(女樂)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삼대[하ㆍ은ㆍ주나라]에 썼던 방중악[房中之樂]을 아직 구하지 못했지만,”이라든가, “삼대 방중악은 살피지 못했으나 그때 남악(男樂)이 감히 내정(內庭)에 들어왔겠습니까?”, “옛날에 방중악이 있었지만, 지금의 기악(妓樂)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른바 방중악은 가시(歌詩)일 뿐, 정위(鄭衛)의 음악을 합주하는 것이 아닙니다.”와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조선왕조실록』 전체에서 방중악과 관련된 기록은 대체로 삼대의 고악과 관련된 내용이 전부이다. 고악보에서는 조선 순조 때 학자인 서유구(徐有榘, 1754~1845)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중 「유예지」(1806~1813, 권1~6) 권6의 제목이 방중악보(房中樂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