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西漢, 기원전 206~25)의 경방(京房, 기원전 77~기원전 37)은 삼분손익법으로 60율을 만들기도 하였지만, 선법에 따라 음악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기에 악조(樂調)로 볼 수는 없고, 당대(唐代) 공영달(孔穎達, 574~648)의 『예기주소(禮記注疏)』에 12율이 모두 돌아가면서 5성의 궁이 될 수 있다는 선궁(旋宮) 이론이 있어, 이것이 육십조의 이론적 근거라고 볼 수 있다.1 채원정(蔡元定, 1135-1198)은 『율려신서(律呂新書)』에서 육십조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고, 이후 송대(宋代)의 『슬보(瑟譜)』, 원대(元代)의 『율려성서(律呂成書)』, 명대(明代)의 『명집례(明集禮)』ㆍ『원락지악(苑洛志樂)』ㆍ『율려정의(律呂正義)』ㆍ『종률통고(鍾律通考)』ㆍ『고금율력고(古今律曆考)』, 청대(淸代)의 『예서강목(禮書綱目)』ㆍ『상사(尙史)』 등 중국의 여러 악서(樂書)에서 이 육십조를 찾아볼 수 있다.
1) 김수현, 「『악학궤범』 권1에 나타난 중국 음악이론의 주체적 수용 양상에 대한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47, 2012.
『악학궤범』의 육십조를 살펴보면 위의 그림과 같다. 『악학궤범』의 육십조는 채원정의 『율려신서』 육십조에 근거하였는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율려신서』는 지조식 악조명 표기법을 사용하였지만, 『악학궤범』에서는 궁조ㆍ상조ㆍ각조ㆍ치조ㆍ우조라고만 간략하게 표기를 하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위조식 악조명 표기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반성(청성)의 경우는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삼수변(氵)을 넣었고 변율(變律)은 음각으로 표시했으며, 각 율명의 아래에 우리나라 고유의 기보법인 오음약보(五音略譜)를 넣었다.
남상숙(南相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