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방은 고려와 조선 시대에 연향이나 의례에 필요한 악·가·무를 관장하던 국가 기관이다. 중국 당나라의 이원에서 유래하여 고려 시대에 송나라의 제도를 본떠 설립되었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궁중 안에 별도의 교방을 두지 않고, 전국의 지방 관아에 소속된 기관으로만 운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 지방 교방들은 기녀들에게 체계적인 예능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예가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여 궁중에 공급하는 선상 제도를 통해 중앙의 연향과 의례를 담당했다. 이러한 교방의 전통은 오늘날 진주검무와 같은 국가무형유산의 토대가 되었고, 국립국악원으로 이어지는 궁중 예악의 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래
교방은 본래 중국 당나라 황실에서 연향악을 교습·관리하던 기구에서 비롯되었다. 당 현종은 태상악공(太常樂工)의 자제 300명을 ‘이원제자(梨園弟子)’라 부르며 관현악과 가무를 연행하게 했다. 이 제도는 송나라(宋)로 이어져 소아대무(小兒隊舞)와 성인 여제자대무(女弟子隊舞) 등으로 나누어 운영되었다.
고려는 송나라의 교방 제도를 수입하여 궁중과 고관의 연향에 활용하였다. 『고려사』에 따르면, 현종 즉위년인 1009년에 “교방을 파하고 궁녀 100여 인을 풀어주었다”는 기록이 있어 그 이전부터 교방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문종 대에는 연등회와 팔관회에서 송나라에서 전래한 〈포구락〉 등을 연행시키는 등, 교방은 대악서(大樂署) 및 관현방(管絃坊)과 연계하여 연향악의 연주 활동을 주로 담당했다. 당시 교방의 설립 목적은 “사신 행차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태평성대를 장식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평양지』).
고려와 조선 시대의 교방은 악·가·무를 체계적으로 교습하고 전승·관리하여 국가 예악 문화의 기틀을 형성한 기관이었다. 이곳의 여악과 악공들은 궁중과 관아의 연향에서 정재와 연향악을 수행하며 국가 의례의 격식을 구현했다. 이러한 교방의 전통은 일제강점기 기생 조합과 권번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진주검무>와 <통영승전무> 등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이왕직아악부를 거쳐 국립국악원으로 이어진 궁중악과 정재의 맥 속에도 교방의 유산이 계승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