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 신라전(新羅傳)에 신라가 여악(女樂) 2명을 바치자, 당 태종이 임읍에서 보낸 앵무새의 사례를 들어 미인들을 신라 사신에게 딸려 돌려보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 일화는 여악의 존재가 이미 고대부터 있었음을 보여주며,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에까지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여악은 또한 여기(女妓)로도 불렸다
내용
〇 신분 및 소속
여악의 신분은 공천(公賤)이었다.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3년마다 여러 읍의 연소한 비자(婢子, 여종) 중에서 여기 150명을 뽑아 올리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들의 소속은 기본적으로 지방에서는 각 고을의 관아에, 중앙에서는 음악기관의 변천에 따라 관습도감에서 장악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여기는 경기(京妓), 각 고을의 여기는 향기(鄕妓) 또는 외방여악으로 불렸으며, 나이 어린 여기는 동기(童妓)라 지칭되었다. 세조대 악제 개혁 이전에는 관습도감이, 이후 여러 음악 기관이 통합된 장악원이 여악의 교육과 관리를 담당했다. 여악폐지론이 대두된 후에는 지방 관아나 궁중의 약방이나 상방 등에 소속된 인력(의녀/침선비)이 그 역할을 일시적으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국가는 이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봉족(奉足)을 지급하기도 했다.
〇 역할과 활동
여악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주로 연향에서 춤과 노래, 연주를 담당했으며, 활동 범주는 조선 전기와 후기에 차이가 있었다. 조선 전기(인조반정 이전)에는 군신(君臣)이 함께하는 외연에서는 악공의 연주에 맞춰 춤과 노래를 담당했고, 대비와 중궁, 명부가 참석하는 내연에서는 악기 연주 및 노래와 춤을 모두 담당했다. 악기 연주가 부족할 때는 관현맹인이 보충했다. 이밖에도 친잠례나 대비·중궁의 하례 등 여성이 참석하는 의례에서 음악을 연주했으며, 의례에서 의장(儀仗)을 드는 일도 맡았다. 인원이 부족할 경우 의녀가 여악의 의복을 입고 보조로 참여한 예도 있다. 한편, 임금이 신하의 노고를 치하하거나 효행을 장려할 목적으로 연향을 베풀 때, 『악학궤범』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악사의 인솔 하에 여기와 악공이 동원되었다.
〇 역사적 변천
인조반정 이후 장악원 소속의 서울 여악(경기)의 상설 체제가 폐지되면서, 이들은 궁중에 상주하며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 외연에서는 여악의 춤과 노래 역할이 무동으로 대체되는 제도가 정립되었고, 여악은 더 이상 군신 간의 연향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사악(賜樂)에서도 여악 대신 무동이 동원되면서, 여악이 담당했던 대외적 활동이 대폭 축소되었다. 여악의 활동은 내연이 있을 때로 한정되었으며, 지방 관아에 소속된 선상기(選上妓)들이 약 2개월여의 연습을 거쳐 본 연향에서 주악 및 악무를 담당하는 일시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에는 여악을 사용하던 친잠례(親蠶禮)나 대비전 하례(賀禮) 등의 의례가 음악 없이 진행되기도 했다. 18세기 후반(정조대)부터는 서울에 상주하는 의녀와 침선비가 정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약방기생, 상방기생으로 불렸으며, 여악과 명칭은 같으나 악가무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대체 인력의 성격을 띠었다. 1795년 화성 내연에서는 남자 악공이 휘장 밖에서 연주를 전담하고, 의녀/침선비와 외방여악이 춤과 노래를 맡음으로써, 내연에서도 여악이 담당했던 악기 연주 역할이 남성 악공에게 분리 이관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 여악은 궁중의 주된 예인(藝人)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지방 동원 인력이나 임시 대체 인력으로 그 활동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다.
의의 및 가치
1419년(세종 1)에 관기 간통 금지령이 공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관기 간통은 관습적으로 묵과되었고, 금지령 이후에도 오랜 관습이 쉽게 뿌리 뽑히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여악 또는 여기의 존재에 대한 본말이 전도(顚倒)되어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여악의 존재 이유는 악가무의 기예이다. 특히 남녀유별을 중시한 조선에서는 대비나 중궁, 명부가 참여하는 의례에 여악이 반드시 필요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풍기문란과 외방관아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여악폐지론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조선조 말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본업인 악가무의 기예가 사회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