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보문헌비고』악고는 율려제조(律呂製造), 후기(候氣), 도량형(度量衡), 역대악제(歷代樂制), 악기(樂器), 악현(樂懸), 악가(樂歌), 악무(樂舞), 악복(樂服), 악인제복(樂人祭服), 악인(樂人), 습악(習樂), 악의잡령(樂儀雜令), 속부악(俗部樂), 산악(散樂), 훈민정음(訓民正音)에 이르기까지 악과 관련해서 거의 모든 사항을 다루었다. 훈민정음을 악고에 포함시킨 이유는, ‘훈민정음은 순치후설(脣齒喉舌)의 소리, 궁상각치(宮商角徵)의 조, 청탁고하(淸濁高下)의 변화를 극진히 하였으므로, 음악이 아니지만 음악의 본질과 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악고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권 90 | 악고 1 | 율려제조 |
| 권 91 | 악고 2 | 후기 |
| 도량형 | ||
| 권 92 ~ 94 | 악고 3 ~ 5 | 역대악제 1 ~ 3 |
| 권 95 ~ 96 | 악고 6 ~ 7 | 악기 1 ~ 2 |
| 권 97 | 악고 8 | 악현 |
| 권 98 ~ 99 | 악고 9 ~ 10 | 악가 1ㆍ2 : 종묘 |
| 권 100 | 악고 11 | 악가 3 : 제사(諸祀), 원묘열조악가(原廟列朝樂歌), 부(附) 고취요가(鼓吹鐃歌) |
| 권 101 | 악고 12 | 악가 4 : 조회연향(朝會宴饗) |
| 권 102 | 악고 13 | 악가 5: 존호(尊號) |
| 권 103 | 악고 14 | 악가 6: 당악(唐樂), 향악(鄕樂), 군악(軍樂) |
| 권 104 | 악고 15 | 악무, 악복, 부(附) 악인제복 |
| 권 105 | 악고 16 | 악인, 습악, 부 악의잡령 |
| 권 106 ~ 107 | 악고 17 ~ 18 | 속부악 1 ~ 2, 산악 |
| 권 108 | 악고 19 | 훈민정음 |
『문헌비고』 편찬 당시 지금처럼 사료의 접근이 쉽지 않았으므로, 《정대업》ㆍ《보태평》ㆍ《발상》등을 지은 연대를 세종 17년으로 잘못 기록하는 등, 간혹 오류가 발견되지만, 상고시대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망라했다는 점에서 이는 옥의 티일 뿐이다.
『대악전보(大樂前譜)』목록과 같은 것은 『증보문헌비고』가 없었으면 알 수 없었을 귀한 정보이다. 또한 기자조선악(箕子朝鮮樂)으로 〈서경곡〉과 〈대동강곡〉을 소개하면서 ‘『고려사』악지에서는 기자조선 때 민간이 지은 가사라고 하나, 고려 사람이 모방해서 지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평한 것에서 보듯이, 이전의 기록을 그대로 서술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하고자 한 점이 돋보인다.
김종수(金鍾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