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신완문(甲申完文)
갑신년(甲申年) 즉 1824년 5월, 팔도재인(八道才人) 즉 광대들이 올린 등장(等狀)에 호조에서 답한 공문
「완문등장팔도재인(完文等狀八道才人)」은 갑신년 즉 1824년에 광대들이 올린 등장에 대하여 호조가 답한 완문이다. 「갑신완문」이라고도 부르며, 판소리사 사료 가운데 희귀한 공문서 자료라는 특징도 있다. 전국 규모 재인 즉 광대 조직의 재정비와 관련된 내용이나, 문서에 이름이 적힌 광대들의 존재도 주목을 요한다.
「완문등장팔도재인(完文等狀八道才人)」은 1824년 ‘갑신년’에 작성된 ‘완문’이라는 의미로 「갑신완문(甲申完文)」이라고도 부른다. 완문이란 개인이나 기관에 어떤 사실이나 권리 등을 인정해 주는 일종의 확인서를 의미한다. 1824년 갑신년 5월, 조선 팔도 각지의 재인 즉 광대들이 모여 중국 사신 영접 준비와 관련해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호조가 답한 공문인데, 그로부터 3년 뒤인 1827년에 이 문서를 무단 탈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재인들은 문서를 무단 탈취한 이들을 엄히 다스리고 문서를 돌려받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올리는데 이것이 바로 1827년 정해년 11월에 작성된 「팔도재인등등장(八道才人等等狀)」 일명 「정해소지(丁亥所志)」이다.
○ 구성 및 내용 「완문등장팔도재인」은 산대극의 봉행을 위해 설치한 각도 재인청을 재정비할 목적으로 “팔도의 으뜸 영도의 책임을 맡은 자는 방회(房會)를 설행한 뒤에 각 도의 소임을 다만 한 명으로 정”하라고 지시한 공문서이다. 병자호란 후 청나라 사신 영접 행사로 산대극(山臺劇)을 거행하기 위해 설치했던 재인도청을 통합하고 조직을 다시 정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조에서는 이어 “공청도(公淸道, 충청도) 재인 중에서 팔도 도산주(八道都山主) 겸 도대방(都大房)을 맡고, 경기도 재인 중에서 팔도 우산주(右山主) 겸 도집강(都執綱)을 맡고, 전라도 재인 중에서 팔도 좌산주(左山主) 겸 도집강을 맡고, 경상도 재인 중에서 팔도 공원(八道公員) 겸 본도 대방(大房)을 맡고, 강원도 재인 중에서 팔도 공원 겸 본도 대방을 맡고, 황해도·평안도·함경도 삼도는 모두 업무와 색장(色掌)을 맡아 각각 본도 대방의 맡은 바와 각각이 맡은 바를 삼망(三望)을 갖추어 권점(卷點)을 얻은 자로 정하라. 각 도서 끝에 서명하고 그 도의 소임자 등은 처분하여 나누어 주고 절목(節目)을 만들라. 지금 이후로 각 도 재인 등은 완문을 돌려보고 이것으로써 영구히 도에서 행하는 뜻을 통촉하여 가르치라.”라고 그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조선 후기 재인 조직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완문등장팔도재인」에서 주목할 부분은 여기에 이름이 거론된 재인 즉 광대들이다. 공문서의 착명(着名) 순서를 고려해 좌에서 우, 상단에서 하단 순으로 보면, 하은담(河殷潭), 송인영(宋人英, 또는 송인래(宋人來)), 이봉국(李鳳國), 손훤출(孫喧出), 고수관(高壽寬), 임춘학(林春鶴, 또는 임춘도(林春嶋)), 김난득(金難得) 등이 해당된다. 이중 하은담에 대해서는 『조선창극사(朝鮮唱劇史)』의 하한담(河漢潭)과 동일시하거나 『목천읍지(木川邑誌)』의 하한돌(河漢乭), 하한이(河漢伊) 형제와 연결하는 시각도 있으나, 시기상 『조선창극사』에서 판소리 광대의 효시로 명명된 하한담과 「완문등장팔도재인」의 하은담을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고수관(高壽寬, 1764~1849?)은 19세기 문헌에 등장하는 ‘고송염모(高宋廉牟)’의 첫머리에 놓이는 명창으로, 『조선창극사』를 비롯해 신재효(申在孝, 1812~1884)의 「광대가(廣大歌)」, 신위(申緯, 1769~1845)의 시, 유성기음반의 ‘명창제 음반’ 등을 통해 그 존재가 명확히 확인된 판소리 명창이다. 「완문등장팔도재인」에 이름이 적힌 인물이 대부분 충청도의 재인 즉 광대들인 데 반해, 3년 후인 1827년의 「팔도재인등등장」 즉 「정해소지」에는 타 지역의 재인 즉 광대도 두루 포함되어 있다. 이는 충청도 지역 광대들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 전국 광대들이 함께 이름을 올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두 문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김난득, 임춘학, 고수관 3명이다. 한편, 「완문등장팔도재인」에서도 볼 수 있듯 조선 후기까지 광대들은 전국 규모의 재인청에 예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1784년(정조 8) 이후 국가가 시행하는 산대(山臺)가 중지되었다고 한 데서, 광대 개개인의 국가 예속성보다는 개인적인 활동이 강화되는 변화의 흐름이 감지된다. 이로부터 산대도감극의 약화 및 판소리의 상대적 부상을 읽어내는 시각도 있다.
「완문등장팔도재인」은 「팔도재인등등장」 즉 「정해소지」와 더불어 당시 여러 광대의 이름과 실제 활동 연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광대사회가 개인 중심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단일한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공문서라는 점에서 매우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문헌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이혜구, 『한국음악연구』, 서울대출판부, 1957. 전경욱, 『한국가면극과 그 주변문화』, 월인, 2007.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정병헌, 『판소리의 역사』, 태학사, 2023.
송미경(宋美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