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번, 예성사, 예우회
근대적 방식으로 결성된 여성 가무악 전문 조직체로 전통적인 가무악의 교육 및 공연, 그리고 창작과 전승에 기여함.
여성 가무악 전문가들의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근대적 조직체로서, 공연의 주선과 가무 활동에 대한 보상 등을 관리했고 한편으로는 학습 기능을 갖춤으로써 조직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시켰다. 20세기 전반기에 민간에서 전통 가무악의 창작과 보존에 기여했다.
1894년에 단행된 갑오개혁으로 인하여 가무 전문 여성들은 전근대적 한계, 즉 신분적 속박과 제도적 강제에 의해 공연해야 하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1902년 이후부터 시작된 근대적, 공적 공연은 이들의 예술을 특정 계층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그런데 1908년 9월 25일에 <기생단속령>(경시청령 제5호)이 발표됨으로써 기생은 사실당 전근대와 다른 방식으로 제도와 관련을 맺게 되었다. 이 제도는 가무 전문가로서 근대 기생의 정체를 확립하게 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로부터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기생의 활동을 제약하기도 했다. 이에 여성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항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제도의 운용과 실행에서 확인되는 모순을 바로 잡고자 했다. 1916년에 <예기작부예기치옥영업취체규칙>(경무총감부령 제3호)은 그러한 노력이 수용된 결과로서 이전에 발표된 <기생단속령>이 보완될 수 있었다. 부당한 제도적 강제에 대한 저항은 1947년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이후로 기생조합은 가무 전문 여성들의 조직체로 기능할 수 있었다.
1908년에 기생조합소가 처음으로 결성된 이후 여러 기생 조합이 생겨났다. 1917년 이후 한남권번이 안착한 이후 서울에서는 기생조합이라는 명칭이 일본식으로 즉, 권번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후 대부분의 기생조합이 권번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여전히 조합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대도시에서는 권번으로 변화되었던 것이 보통이었다. 기생조합의 결성 시 운영 및 이익의 분배 방식은 시기에 따라 달랐다. 처음에는 기생들의 결사체로 시작되어 곧이어 합자회사 혹은 주식회사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후대로 일정한 규모의 도시에서는 주식회사로 전환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해방 이후 일제 강점기에 작동하던 각종 제도가 사라지면서 기생 관련 제도도 빠르게 변화되었다. 대도시의 기생조직은 대체로 주식회사 방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1946년 이후 권번은 지역 별로 예성사, 예우회 같이 회사명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1948년 이후 기생의 공연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사실상 기생들의 공적 조직체는 해체되었다.
1908년에 서울에서 결성된 한성기생조합소를 처음으로 근대적으로 조직화된 가무전문 집단이 생겨나면서 전국적으로도 다양한 기생조합이 결성되었다, 그 중 주목되는 것은 기존의 기생조합과 다른 명분을 제시한 무부기조합(다동조합, 1913)이었다. 다동조합은 여성들의 독립적인 집합체로 주목되며 이후로 생겨난 기생조합의 모범이 되었다. 1910년대에는 서울을 비롯하여 평양과 대구 같은 전통적으로 장악원 혹은 교방의 유산이 있으면서 동시에 신문물, 즉 경부선과 경의선이 통과하는 교통 요충지에 새로운 근대적 기생조합이 생겨났다. 또한 1920년대에는 전국의 주요 도시에 지역을 대표하는 기생 조직이 자리를 잡았고, 1930년대에는 전국 거의 대부분의 군소 도시에 기생조합의 후신인 권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부터 서울의 일부 권번들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통합되었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조직의 운영과 존속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또한 해방 직후에는 권번이라는 명칭보다는 주식회사와 같은 운영체계를 전면에 내세워 회사명으로 이름을 바꿔 집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기존의 몇몇 권번을 통폐합한 예성사(1946)가 만들어졌고 한편으로는 군소 기생 조직인 한성사, 자명사 등이 구성되기도 했으며, 대구에서는 대구예우회(1946) 등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소속된 기생들은 1946년에서 1947년까지 기생의 정체와 무관하게 시도되는 강제적 신체 검사에 대해 총파업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이후로 제도적·이념적·사회적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사실상 이들의 조직체는 지속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12월 무렵 공연장을 제외한 기타 장소에서 가무활동이 금지됨으로써 사실상 기생 조직은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기생조합 내지 권번은 조합 별로 특정 공연 예술 유산을 중심에 놓기도 했고 혹은 신민요 같은 새로운 가창 갈래를 전담하여 제시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외래 가무 등에 도전해가면서 경쟁에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가 가능했던 것은 기생들이 체계적으로 가무악을 학습했기 때문이었다. 권번에 배치된 가무악의 교사들은 당대의 최고의 명인들로서 엄격하게 기생들을 학습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기생들은 전문적이면서도 도전적으로 공적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각 권번에는 가무능력이 성숙했던 성인 기생들도 소속되어 있었지만, 장차 가무로써 활동하고자 하는 소녀들, 즉 학습이 필요한 동기(童妓)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모두 학습을 통해 재교육 혹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기생 집단의 교육과정은 조합의 사정이나 시대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달랐다. 예를 들면 평양의 경우처럼 규모가 큰 조직에서는 기생 교육을 위해 일반 학교의 교육 과정과 가무악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기도 했지만, 규모가 작은 조직에서는 가무악 전문 교육 프로그램만 운영했다. 가무는 기생의 정체 구성하고 전문가로서 당대 사회에 필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생에 대한 제도적 억압과 강제로부터 저항하거나 벗어나게 할 수 있게 했다. 한국 전쟁 이후 전문적인 가무를 갖췄던 과거의 기생들은 변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다. 예를 들면 기생조직 해체 이후 가무 능력을 갖춘 여성들은 권번에서 벗어나 여성국악동호회(1948)를 조직하기도 했다. 여성국악동호회에서는 “여성국극”이라는 창조적 공연물을 만들어 냈고, 이것이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1950년대 말까지 수많은 여성국극단들이 설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20세기 전반기에 기생 집단과 기생 학습장에 집중되어 있었던 종목들, 예를 들면, 판소리와 산조 그리고 민요, 민속 무용 등등은 현재 전통음악 및 무용 부문에서 주요 갈래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기생들의 주요 가창 갈래였던 해방 전의 신민요는 미국 음악이 주류 대중음악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대략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근대 이후로 일제 강점과 함께 서양문화가 밀려오면서 전통문화는 전승과 비평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대 시기에 전통악무는 전승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대부분의 전통 공연 예술집단이 전근대로부터 이어졌던 조직과 레퍼토리를 전승하고 발전시키기 어려웠던 것에 비하여 기생집단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전통 예술의 공연과 학습을 동시에 아우르며 갈 수 있었다.
권도희, 「대한제국기 이후 삼패의 정치학-“안진소리”의 기호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8집, 2019. 권도희, 「기생의 가창 활동을 통한 근대에의 대응」, 『한국시가연구』 제32집, 2012. 권도희, 「대한제국기 황실극장의 대중극장으로의 전환 과정에 대한 연구-희대․협률사를 중심으로」, 『국악원논문집』 제32집, 2015. 권도희, 「20세기 기생의 가무와 조직-근대기생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한국음악연구』 제45집, 2009. 권도희, 「기생조직 해체 이후 여성음악가들의 활동」, 『동양음악』 25집, 2003. 이창배, 『한국가창대계』, 홍인문화사, 1976.
권도희(權度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