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세부기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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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과
기획관리과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기획관리과 인사 ㅇ인사업무, 근무성적평가 등
ㅇ결격사유조사, 신원조회, 전력조회 요청 등 채용/임용 관련 개인정보
ㅇ채용업무제5호, 제6호 상훈 ㅇ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ㅇ포상 대상행사 및 수상자 선정과정의 의사결정
ㅇ심의회 등에서 진행하는 결정과정 등에서 개인의 이력정보나 산정과정이 노출되어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제5호, 제6호 단원인사 ㅇ단원인사(채용, 임면, 휴직, 징계)
ㅇ국악연주단 직무수행평가, 성과평가 및 근무성적평가 등제5호, 제6호 단원일반 ㅇ개인정보 제6호 단원 후생복지 ㅇ국악연주단 운영비 지급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련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6호 직원 후생복지 ㅇ직원 맞춤형 복지 관련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6호 감사 ㅇ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실시계획, 결과보고, 자료요구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공무원 징계, 주의, 경고 ㅇ징계의결, 처분결과, 설명서 교부 등 제5호, 제6호 공무직 인사 ㅇ공무직 및 기간제직원 인사정보 및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노무업무 ㅇ노무업무 중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노조원의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자료
ㅇ노동조합 관련 문서(인사관리 내용, 내부검토자료 등) 및 조합원 인사정보 및 개인정보
ㅇ노동위원회 및 노동청, 소송 자료제5호, 제6호 성희롱, 성폭력 예방, 사건관리 및 실태조사 ㅇ성희롱성폭력 사건 자료, 기관 점검 및 컨설팅 자료 제1호(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5호, 6호, 7호교육 ㅇ 국·내외 교육 지원(강사 및 교육대상자) 제5호, 제6호 호봉 ㅇ 심의회 등에서 진행하는 호봉 관련 결정과정 등에서 개인의 이력정보나 산정과정이 노출되어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제5호, 제6호 국유재산 관리 ㅇ 재산관리 및 부동산개발 관련 자료
ㅇ 재산관련 개인정보
ㅇ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제5호, 6호, 8호 복무 ㅇ 개인정보
ㅇ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연가·병가·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 등제5호, 제6호 비상 ㅇ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ㅇ충무계획 관련
ㅇ을지연습 관련제2호 민방위 ㅇ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ㅇ개인정보제2호제6호 보안 일반 ㅇ보안감사 관련 사항
ㅇ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수감자료 제출, 보안점검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ㅇ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제출 및 비밀취급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
ㅇ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ㅇ당직 편성ㅇ제2호, 제5호, 제6호
ㅇ보안업무규정 제31조
ㅇ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민원 ㅇ민원 처리 내용(민원인 인적사항 및 민원내용, 민원에 포함된 특정인 개인정보 등) 제6호
민원처리법 제7조기록물 ㅇ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및 심의회 관련 개인 및 민감정보 등 제5호, 제6호 급여, 연금, 4대보험 ㅇ급여, 연금, 4대보험 관련 개인정보 제6호 물품관리 ㅇ물품 처분 및 보유 자산 관련 정보 제5호, 제7호 회계 ㅇ원인행위 및 결의 관련 개인정보 제6호 입찰 및 계약 업무 ㅇ계약 및 입찰관련 자료 제5호, 제7호 부내외 행사 ㅇ참석자 명단 제6호 예산 (세출예산편성)
ㅇ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전시예산안 예산편성)
ㅇ 전시예산편성표
ㅇ 전시예산안 편성지침
(예산집행)
ㅇ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ㅇ이름,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위원회의 위원명단)
ㅇ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산의 내용에 관한 정보
단,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ㅇ법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경영, 영업상의 정보
ㅇ법인의 영업규모, 시설내역 등
ㅇ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제5호
제2호
제6호
제7호재난·재해 관리 및 위기관리 업무 ㅇ심사 및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ㅇ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정책결정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ㅇ개인식별 및 인적사항제5호, 6호 시설관리 o 시설관리업무에 필요한 계약사항, 업체정보 등
o 시설보안과 관련된 시설도면 등제5호, 제7호제2호 주요업무계획 수립 ㅇ정책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제5호 일반서무 ㅇ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중인 사항
ㅇ초과근무 관련 개인정보
ㅇ국내여비 지급 관련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제 5호,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