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기원전 3세기의 『여씨춘추(呂氏春秋)』에 처음 등장한 율관(律管)은 율의 음높이를 정하기 위해 사용한 원통형의 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율관(律管)은 도량형(度量衡)의 기준으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율관(律管)의 길이를 정하는 문제는 여러 『악서(樂書)』에서 찾아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악학궤범(樂學軌範)』에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유래
중국 고대 문헌 중 기원전 3세기의 『여씨춘추(呂氏春秋)』 「중하기(仲夏記)」에 황제(黃帝)의 명으로 황종 율관(律管)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음높이가 서로 다른 12개의 율관(律管)을 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황종 율관(律管)이 기준이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나머지 11개의 율관(律管)이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율관(律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율관(律管)의 길이이며, 『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 등의 옛 문헌에는 길이를 정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이서정률법(以黍定律法)이고 또 하나는 후기지법(候氣之法)이다. 우리나라의 『악학궤범(樂學軌範)』 「십이율위장도설(十二律圍長圖說)」에 율관(律管)의 길이와 제작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