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현이라는 개념과 명칭의 유래는 용어는 주례(周禮)』 「소서(小胥)」의 “악현(樂懸)의 등위(等位)를 바로잡았다. 왕은 궁현(宮懸), 제후는 헌현(軒懸), 향대부는 판현(判懸), 사(士)는 특현(特懸)으로 하여, 그 소리를 분별하였다.”는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맥락에서는 주로 편종이나 편경과 같이 틀에 매달아 사용하는 대형 타악기와 같은 악기들을 연주 장소에 물리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뜻하며, 악곡의 종류나 연주자 전체 구성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편종과 편경을 배열하는 면을 네 면, 세 면, 두 면, 한 면으로 구분하여 격식에 차등을 두었다. 이러한 개념은 후대로 전해지면서 어떤 악현을 사용하느냐가 그 악대 전체의 위계와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악기 배치라는 개념을 넘어 그 배열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악단의 구성과 성격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궁중의 악대 편성과 동일시되었다. 우리나라에는 1116년(예종 11), 고려의 대성아악(大晟雅樂)의 전래와 함께 악현의 개념과 그 용어가 도입되었다.





〇 구성
악현은 편종, 편경 등 걸어놓는 악기의 배열 원칙이며, 이를 적용한 등가(登歌)와 궁가(宮架)·헌가(軒架)·판가(判架)·특가(特架)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악현 개념이 도입된 고려 이래로 등가와 헌가(또는 궁가) 두 가지의 악대 구성으로 구현되었다. 등가는 궁궐의 섬돌 위에서 연주를 맡으며, 악현의 작은 격식, 즉 편종, 편경이 각각 한 개씩 편성되는 특현의 원칙을 따르는 악대이다. 헌가는 섬돌 아래의 뜰, 야외에서 연주를 맡으며, 편종, 편경이 삼면에 배치되는 헌현의 원칙을 따르는 악대이다. 등가와 헌가는 때때로 당상악, 당하악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다.
〇 용도
악현은 기본적으로 편종, 편경이 포함된 아악 및 조선 세종 때 제작된 신악에 적용되었다. 아악 및 신악은 궁중의 제례와 일부 연례에 사용되었다. 『세종실록』 「오례」를 비롯한 의례 관련 문헌 및 악서에 악현의 구성과 이에 따른 배치를 각각의 용도에 따라 제시한 <악현도>가 수록되어 있다. 음악의 유형에 따라 아부악현 및 아부악현도, 속부악현 및 속부악현도로 기술되거나 용도에 따라 길례 악현, 또는 각 제례 명칭에 악현을 붙여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다. 아부악현은 아악기만을 갖추어 환구제례, 사직제례, 문묘제례, 우사, 선농제, 선잠제 등에서 쓰였으며, 각각의 제사에 전용하는 등가와 헌가, 등가와 궁가 등이 특화되어 있었다. 속부악현은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를 혼용하는 경우로, 종묘제례(宗廟祭禮), 경모궁제례 등에서 쓰였다.
〇 역사적 변천
고려 이래 조선까지 악현의 본래 개념과 등가, 헌가의 활용은 유지되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황제국의 위격에 맞게 환구제례를 올리면서 등가와 궁가(宮架)를 갖추었으나, 편종, 편경의 사면 배치가 실현된 것은 아니었다. 한편으로, 조선에서는 악현이라는 규범적인 용어 외에 실제 의례에 사용되는 악대의 위치와 편성을 가리키는 전상악(殿上樂), 전정악(殿庭樂), 전정헌가(殿庭軒架), 그리고 다양한 고취(鼓吹) 등 악기진설(樂器陳設)을 나타내는 실용적인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이는 국가 의례 규정에서 다양한 악대 운영 방식을 악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유교적 예법의 규범 안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현대 학계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악현을 단순히 ‘등가’와 ‘헌가’의 구조에 한정하지 않고 궁중의례에서의 악대 위치와 규모 및 그에 따라 위계 질서를 드러내는 모든 제도적 원리와 방식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이정희(李丁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