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구성
악현은 편종, 편경 등 걸어놓는 악기의 배열 원칙이며, 이를 적용한 등가(登歌)와 궁가(宮架)·헌가(軒架)·판가(判架)·특가(特架)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악현 개념이 도입된 고려 이래로 등가와 헌가(또는 궁가) 두 가지의 악대 구성으로 구현되었다. 등가는 궁궐의 섬돌 위에서 연주를 맡으며, 악현의 작은 격식, 즉 편종, 편경이 각각 한 개씩 편성되는 특현의 원칙을 따르는 악대이다. 헌가는 섬돌 아래의 뜰, 야외에서 연주를 맡으며, 편종, 편경이 삼면에 배치되는 헌현의 원칙을 따르는 악대이다. 등가와 헌가는 때때로 당상악, 당하악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다.
〇 용도
악현은 기본적으로 편종, 편경이 포함된 아악 및 조선 세종 때 제작된 신악에 적용되었다. 아악 및 신악은 궁중의 제례와 일부 연례에 사용되었다. 『세종실록』 「오례」를 비롯한 의례 관련 문헌 및 악서에 악현의 구성과 이에 따른 배치를 각각의 용도에 따라 제시한 <악현도>가 수록되어 있다. 음악의 유형에 따라 아부악현 및 아부악현도, 속부악현 및 속부악현도로 기술되거나 용도에 따라 길례 악현, 또는 각 제례 명칭에 악현을 붙여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다.
아부악현은 아악기만을 갖추어 환구제례, 사직제례, 문묘제례, 우사, 선농제, 선잠제 등에서 쓰였으며, 각각의 제사에 전용하는 등가와 헌가, 등가와 궁가 등이 특화되어 있었다. 속부악현은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를 혼용하는 경우로, 종묘제례(宗廟祭禮), 경모궁제례 등에서 쓰였다.
〇 역사적 변천
고려 이래 조선까지 악현의 본래 개념과 등가, 헌가의 활용은 유지되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황제국의 위격에 맞게 환구제례를 올리면서 등가와 궁가(宮架)를 갖추었으나, 편종, 편경의 사면 배치가 실현된 것은 아니었다. 한편으로, 조선에서는 악현이라는 규범적인 용어 외에 실제 의례에 사용되는 악대의 위치와 편성을 가리키는 전상악(殿上樂), 전정악(殿庭樂), 전정헌가(殿庭軒架), 그리고 다양한 고취(鼓吹) 등 악기진설(樂器陳設)을 나타내는 실용적인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이는 국가 의례 규정에서 다양한 악대 운영 방식을 악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유교적 예법의 규범 안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현대 학계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악현을 단순히 ‘등가’와 ‘헌가’의 구조에 한정하지 않고 궁중의례에서의 악대 위치와 규모 및 그에 따라 위계 질서를 드러내는 모든 제도적 원리와 방식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 『사직서의궤』 권수 「악도설」 사직 등가(登歌): 『사직서의궤』에 수록된 사직
등가(登歌). 정조대에 사직제례를 올릴 때 음악을 연주했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 『사직서의궤』 권수 「악도설」 사직 헌가(軒架): 『사직서의궤』에 수록된 사직
헌가(軒架). 정조대에 사직제례를 올릴 때 음악을 연주했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 『대한예전』 권4 「아부악현도설」의 문묘 등가(登歌): 『대한예전』 권4
「아부악현도설」에 수록된 문묘 등가(登歌)임. 대한제국 시기에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을 연주할
때의 모습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 『대한예전』 권4 「아부악현도설」의 문묘 궁가(宮架): 『대한예전』 권4
「아부악현도설」에 수록된 문묘 궁가(宮架)임. 대한제국 시기에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을 연주할
때의 모습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 『대한예전』 권4 「속부악현도설」의 종묘 등가(登歌): 『대한예전』 권4
「속부악현도설」의 종묘 등가(登歌)임. 대한제국 시기에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을 연주할 때
사용했음. 댓돌 위에 위치함.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 『대한예전』 권4 「속부악현도설」의 종묘 궁가(宮架): 『대한예전』 권4
「속부악현도설」의 종묘 궁가(宮架)임. 대한제국 시기에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을 연주할 때
사용했음. 전정에 배설함.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 『대한예전』 권4 「속부악현도설」의 둑제(纛祭): 『대한예전』 권4
「속부악현도설」에 수록된 둑제(纛祭)의 악현(樂懸)임. 둑제(纛祭)를 지낼 때 음악을 연주했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 『대사례의궤』 ‘어사례도’의 전정헌가 : 『대사례의궤』 ‘어사례도’에 수록된
전정헌가임. 국왕과 신하가 함께 활쏘기 의식을 할 때 수반되어 음악을
연주하였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 『대한예전』 권5 전정궁가도설: 『대한예전』 권5에 수록된 전정궁가임.
대한제국 시기 궁중의 예연, 각종 하례, 친경의 등 여러 궁중행사에서 음악을
연주할 때 사용되었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 『악학궤범』 권2 「속악진설도설」의 전정고취: 『악학궤범』 권2
「속악진설도설」에 수록된 전정고취임. 조참의, 문과전시, 생원진사방방의
등에서 음악을 연주하였음. ©국립국악원 >
< 『악학궤범』 권2 「속악진설도설」의 전후고취: 『악학궤범』 권2 「속악진설도설」에 수록된 전후고취임. 국왕이 조하. 조참, 연향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궁할 때 음악을 연주했고, 의식을 마친 후 환궁할 때에도 주악하였음. ©국립국악원 >
<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의 전부고취: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에 그려진 전부고취임. 전부고취는 국왕이 궁궐을 나와서 행차할 때 어가 앞에 행렬하여 음악을 연주하였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의 후부고취: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에 그려진 후부고취임. 후부고취는 국왕이 궁궐을 나와서 행차할 때 어가 뒤에 행렬하여 음악을 연주하였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