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靴)에 관한 기록은 삼국시대 일반 관원들의 관복(官服), 악공인과 무인(舞人)의 복식에서부터 확인된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관원들은 관(冠), 포(袍), 대(帶), 화(靴)를 갖췄으므로, 품급이 낮은 관원인 악인(樂人)도 같은 차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목화’라는 명칭이 나타나지 않고 ‘화’라고만 했다. ‘목화’ 명칭은 근현대 이후 확인되고, 이 경우 대체로 ‘화’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악무복으로는 조선 전기에 흑화, 흑피화의 명칭으로 규정되었다. 즉 세조 때 전악(典樂)의 흑화(黑靴)가 정해졌고, 성종 때 7품 관원의 공복(公服)과 속악 악사 복식에서 흑피화가 정해졌다.
○ 쓰임 및 용도
목화는 기록에서 주로 흑화, 흑피화, 오화 등으로 나타난다. 악공복의 용도로는 삼국시대에 악공인과 무인이 악기 연주와 춤을 출 때 오피화와 적피화(赤皮靴; 赤皮鞾)를 사용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속악 악사의 공복(公服)과 시복(時服: 의례용 흑단령 차림)에 흑화와 흑피화를 신었다. 후기에는 악사의 상복(常服: 의례용 흑단령 차림)에 흑(피)화를 착용하고, 연향례에서 악사, 악공, 가자[가동], 무동이 흑(피)화와 오화를 착용했다.
구체적으로, 화는 조선 세조 때 종묘제례의 전악(典樂)이 착용하도록 정해졌고, 『국조오례의』와 『악학궤범』에서도 속악의 악사가 공복(公服)에 착용하게 했다. 『악학궤범』에서는 속악 악사의 공복 외에 시복(時服) 혹은 사모ㆍ품대ㆍ흑단령 차림이 명시되는데, 조선시대 관원들의 관복(官服) 차림을 고려하면 여기에도 흑화를 신는다. 또 민간의 가객(歌客)으로 궁중 연향에 불려온 가자(歌者)[歌童], 그리고 무동이 목화를 신었다. 조선 후기에는 연향례에서 악사와 악공 복식으로 계속 착용되었고, 제례의 악무복에서는 오피리를 신다가 1920년대 이후에 목화로 대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형태 및 구조
신은 신울만 있는 형태와 신울에 신목이 붙은 형태로 양분된다. 전자는 리(履)나 혜(鞋)로 통칭하고, 후자는 화(靴)로 통칭한다. 목화는 ‘화’ 명칭과 함께 신울에 신목이 붙은 형태의 통칭처럼 사용되었다. 『임하필기』에서 화의 신목이 쓰러지지 않고 세워진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속에 나무[木]를 덧대었기 때문에 ‘목화’라 했다고 하였다. 악무복에서의 화ㆍ흑화(黑靴)ㆍ흑피화(黑皮靴)ㆍ오화(烏靴)ㆍ오피화(吳皮靴) 등이 모두 목화에 해당한다. 화는 가죽ㆍ전(氈)ㆍ융(絨)ㆍ직물 등을 주재료로 한다. 목화의 형태를 이루는 세부 구성으로 신울, 신목, 창(昌)이 있다. 또 신울에는 휘(揮)가 있고, 신목에 깃[衿], 윗변[邊], 도리[回伊]가 있으며, 창에는 도두개[돋우개]가 있다.
○ 제작법
가죽, 직물, 백비가 주요 재료이다. 백비는 베[布]를 풀로 여러 겹 붙여서 빳빳하게 만든 것으로 가죽 안에 덧대어 힘을 주는 용도로 쓴다. 가죽, 직물, 백비를 잘라 신울과 신목을 만들고, 여러 겹의 천과 가죽으로 밑창을 만든다. 신울, 신목, 창을 꿰매어 모양을 만든다.
○ 역사적 변천
화(靴)에 관한 문헌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확인된다. 『삼국사기』에서 신라 진골, 육두품 등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재료의 금제(禁制)가 규정되었다. 악무인 복식에서는 오피화와 적피화가 확인된다. 신라와 고구려의 무인이 오피화, 고구려의 악공인이 적피화를 신었다. 고려시대는 『고려사』에서 왕, 왕태자, 관원들이 포(袍)와 함께 화를 착용했음이 확인된다.
조선시대에는 품급 내의 관원이 공복(公服)이나 상복(常服. 혹은 ‘시복’)을 입을 때 화를 신는 것이 기본이었다. 악인도 잡직 정6품까지 오를 수 있고, 정직(正職)을 받을 경우 1품을 내려 정7품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관원의 공복 제도를 적용받았다. 『경국대전』(성종 15년. 1484)에서 7품 관원의 공복은 복두ㆍ녹포(綠袍)ㆍ흑각대(黑角帶)ㆍ목홀(木笏)에 흑피화로 규정했다. 공연을 위한 악사의 복식은 조선 세조 9년(1463)에 종묘제례의 악무를 문무 보태평(保太平)과 무무 정대업(定大業)으로 정하면서 전악(典樂)이 복두ㆍ녹삼(綠衫)ㆍ오정대(烏鞓帶)ㆍ흑화를 입도록 정했다. 홀이 제외된 점과 흑각대가 아닌 오정대를 쓰는 점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품급 관원으로서의 공복이 공연복에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조오례의』(1474)에서는 속악 악사 복식을 세조 때와 같게 규정하면서 신의 명칭은 ‘흑피화’라 했다. 『악학궤범』(성종 24년. 1493)에서는 아악 악무복에 화가 없고, 속악에서만 확인된다. 속악 악사의 공복은 세조 때 정한 차림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 외 협률랑의 ‘시복’과 악사의 사모(紗帽)ㆍ흑단령ㆍ품대 차림이 있는데, 이 시기의 ‘시복’은 곧 사모, 흑단령, 품대 차림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화를 신는 것이 기본이다. 악공은 화화복두(畵花㡤頭)ㆍ소화(小花) 흉배를 부착한 홍주삼(紅紬衫), 오정대 차림인데, 신은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두와 단령옷인 홍주삼의 형태를 감안하면 화를 신었을 개연성이 크다. 또 가동의 예복인 두건ㆍ흑단령ㆍ금동녹혁대와 광다회대 차림에 흑피화가 착용되었다. 무동도 단령옷에 꽃무늬가 있는 화를 신었다.
조선 후기에는 악사ㆍ악공ㆍ가자[가동] 복식에 목화가 계속 착용되었다. 전기에 확인되지 않았던 악공의 화는 1615년 『공성왕후부묘도감의궤』 <반차도>에서 확인된다. 이후 말기까지 다양한 자료에서 악공의 화가 확인되지만, 순조 9년(1809) 『기사진표리진찬의궤』의 악공 도상에서는 예외적으로 백색 리(履)가 확인되기도 한다. 이 외, 숙종 36년(1710) <숭정전진연도>의 악공과 가자, 숙종 46년(1720) <경현당사연도>의 가동, 같은 해 <어첩봉안도>의 고취 도상에서 화 착용이 확인된다.
연향의궤에서는 순조 28년(1828) 무자진작부터 광무 6년(1902) 임인진연까지 악사와 악공의 화 도식이 나타나는데, 신분과 시기에 따른 형태적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순조 29년(1829) 기축진찬, 고종 29년(1892) 임진진찬, 광무 6년(1902) 임인진연에는 가자의 화 도식이 있고, 이 역시 형태는 큰 차이가 없다. 명칭은 모두 ‘흑피화’나 ‘흑화’로 나타나지만, 순조 28년 『(무자)진작의궤』의 악공복에서는 ‘오화’라 하였다. 한편, 『(무자)진작의궤』는 효명세자 주관으로 모후인 순조비 순원왕후의 4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2월에 국가적 차원에서 거행된 자경전 진작례와 생일을 맞아 6월에 거행된 연경당 진작례 두 건의 연향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경전 진작례 때의 전악ㆍ악공ㆍ각 차비의 신은 ‘흑피화’ 도설이 그려져 있고 연경당 진작례 때의 전악ㆍ악공ㆍ무동의 신은 ‘오화’ 도설이 그려져 있다. 그 흑피화는 신울 양쪽이 총 여섯 조각으로 된 육합화(六合靴)의 형태이고, 오화는 양쪽이 총 두 조각으로 된 단순한 이합화(離合靴)의 형태이다. 따라서 흑피화와 오화는 모두 목화의 일종이지만, 후기 연향례의 악무복에서 형태가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국가 의례로 거행된 자경전 진작례에 좀 더 정교한 구조로 이루어진 ‘흑피화’를 착용하고, 사(私)적인 의미의 왕실 의례로 거행된 연경당 진작례에 단순한 구조의 ‘오화’를 착용한 것을 근거로 보면, 흑피화가 등급이 높고 오화가 그보다 등급이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례의 아악의 전체 악무복과 속악의 일부 악무복에서 오피리(烏皮履)로 규정되었던 신은 1920년대 이후 모두 목화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연우(崔然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