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악의 등급 |
주악인원 | 복식 | ||||
| 악사 | 악공 | 여기 | 악사 | 악공 | 여기 | |
| 일등사악 | 1 | 10 | 20 | 평상복 |
녹주두건 + 토홍단령 |
평상복 |
| 이등사악 | 1 | 10 | 15 | |||
| 삼등사악 | 1 | 7 | 10 | |||
| 사등사악 | 1 | 5 | 1 | |||
한편, 조선말기 고종 때의 『육전조례』의 사악은 세 등급으로 구분되었고, 인원 구성이 조선 전기와 달라졌으며 복식에 대한 언급은 생략되어 있다.
| 사악의 | 주악인원 | 기타 | ||||
| 등급 | 악사 | 전악 | 악공 | 무동 | 처용무 | 색리 |
| 일등사악 | 1 | 2 | 20 | 10 | 5 | 1 |
| 이등사악 | 1 | 2 | 15 | 10 | 1 | |
| 삼등사악 | 1 | 6 | |
|||
위의 『육전조례』가 규정한 인원수와 신분은 『악학궤범』에 명시된 것과 차이를 보이며, 특히 ‘여기’가 ‘무동’으로 대체된 점이 주목된다. 이처럼 사악에 무동을 파견한 사례는 고종 이전의 인조ㆍ영조ㆍ정조 대의 기록 및 연회 장면을 그린 도상에서도 확인된다. 사악에 여기만 파견하던 조선 전기 관행과 달리, 외연(外宴)에 남악(男樂)을 쓰기 시작하면서 사악에서도 무동과 여기의 사용 여부가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 사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주악 인원의 규모와 복식, 무동과 여기의 출연 여부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한편, 고려 예종 때 북송에서 대성악을 보내왔을 때 ‘사악’이라 하였고, 조선 전기 『경국대전』에서는 당악을 ‘당 사악’이라 표현하였으며, 태종 때에 명에서 악기를 보내왔을 때 ‘사악을 받다’, ‘사악을 받들다’는 식으로 기술한 예가 있다.
송혜진(宋惠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