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악보」 서문에 의하면 중국의 아악은 12율로 악보를 기록하고, 중국의 속악은 공척보로 악보를 삼는데, 향악은 다만 육보(肉譜)로 악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음악의 빠르기나 절주를 기록할 수 없어서, 세조(世祖)가 16정간 6대강 정간보를 창안하고, ‘궁상하’로써 소리의 높낮이를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오음약보는 『세조실록』 「악보」의 신제약정악보(新製略定樂譜) 종묘(宗廟)와 환구(圜丘) 제사악보의 기보에 사용되었고, 연산군 무렵으로 추정되는 『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에서는 노래 선율의 음고 기보에 사용되었으며, 『금합자보(琴合字譜)』(1572)에서는 거문고[琴]와 대금[笛]의 음고 기보에 사용되었다. 『금합자보』 이후 민간의 악보에서 오음약보는 소위 ‘시용(時用) 궁상각치우(宮商角徵羽)’로 대체 되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편찬한 관찬(官撰) 악보에서는 오음약보가 조선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세조 때의 음악을 담아 영조 때 편찬한 『대악후보』(1759)는 전7권 모두에서 오음약보를 음고기보법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제례악을 기록한 제2권에서만 제1소행의 율자보와 함께 제2소행에 나란히 병기(倂記)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1892년에 중수(重修)된 『속악원보(俗樂源譜)』에서는 제1~5권에 실린 모든 악곡의 기보에 율자보(제1소행)와 오음약보(제2소행)를 병기하였으며, 제6권(信篇)만 율자보로 음고를 기보하였다.
요컨대 오음약보는 세조 때 창안되어 『세조실록』 「악보」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후 고종대의 『속악원보』에 이르기까지 관찬악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된 음고 기보법이다.
|
음높이
악조
|
황 종 |
대 려 |
태 주 |
협 종 |
고 선 |
중 려 |
유 빈 |
임 종 |
이 칙 |
남 려 |
무 역 |
응 종 |
황 종 |
대 려 |
태 주 |
협 종 |
고 선 |
중 려 |
유 빈 |
임 종 |
이 칙 |
남 려 |
무 역 |
응 종 |
황 종 |
|---|---|---|---|---|---|---|---|---|---|---|---|---|---|---|---|---|---|---|---|---|---|---|---|---|---|
| 黃 | 大 | 太 | 夾 | 姑 | 仲 | 㽔 | 林 | 夷 | 南 | 無 | 應 | 潢 | 汏 | 汰 | 浹 | 㴌 | 㳞 | 㶋 | 淋 | 洟 | 湳 | 潕 | 㶐 | 㶂 | |
| E♭ | E | F | G♭ | G | A♭ | A | B♭ | B | c | d♭ | d | e♭ | e | f | g♭ | g | a♭ | a | b♭ | b | c’ | d’♭ | d’ | e’♭ | |
| 평조 (5음음계) |
下五 | 下四 | 下三 | 下二 | 下一 | 宮 | 上一 | 上二 | 上三 | 上四 | 上五 | ||||||||||||||
| 계면조 (5음음계) |
下五 | 下四 | 下三 | 下二 | 下一 | 宮 | 上一 | 上二 | 上三 | 上四 | 上五 | ||||||||||||||
| 7음음계 (세조실록) |
下五 | 下四 | 一 | 下三 | 下二 | 下一 | 凡 | 宮 | 上一 | 上二 | |||||||||||||||
| 7음음계 (대악후보) |
下五 | 下四 | 下四界 | 下三 | 下二 | 下一 | 下一界 | 宮 | 上一 | 上二 |
5음음계인 향악을 기보하기 위하여 창안된 오음약보이지만, 세조 때부터 <종묘제례악> 중에서 7음음계인 <진찬악> 등의 기보에도 오음약보가 활용되었으며, 후대로 내려오면서 당악계 악곡인 <보허자>와 <낙양춘> 등의 기보에도 오음약보를 활용하였다. 이 경우 5음 이외에 추가되는 두 음을 기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도구가 필요하였다. 『세조실록』 「악보」에서는 두 변음[二變]을 가리키기 위하여 공척보의 문자를 차용하였다. 즉 청황종조(淸黃鐘調)인 종묘제례악의 진찬악에서는 고선(姑洗)을 가리키기 위하여 ‘일(一)’자를, 응종(應鍾)을 가리키기 위하여‘범(凡)’자를 차용하였으며, 청협종조(淸夾鍾調)인 환구제례악의 진찬악에서는 태주(太蔟)를 가리키기 위하여 ‘사(四)’자와 임종(林鍾)을 가리키기 위하여 ‘척(尺)’자를 차용하였다. 반면에 『대악후보』와 『속악원보』에서는 고선(姑洗)을 위하여 ‘하사계(下四界)’라는 문자 표기를, 응종(應鍾)을 위하여 ‘하일계(下一界)’라는 문자 표기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평조의 하일이나 하사보다 반음 높은 계면조의 하일과 하사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실제로 하일계 또는 하사계라 표기된 음은 계면조의 하일이나 하사보다 반음 높은 음을 가리킨다.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속악원보』에서는 당악곡인 <보허자>와 <낙양춘>도 오음약보로 기보하고 있다.
김영운(金英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