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말대(紅紬袜帶), 홍주대(紅紬帶)
속악의 문무와 무무 공인(工人) 및 의물(儀物)을 잡는 공인이 두르던 붉은색 직물로 만든 허리띠[帶]
조선 시대 속악을 쓰는 종묘와 영녕전 제례에서 문무 보태평과 무무 정대업의 공인[舞人] 및 의물을 잡는 공인이 둥근깃의 남색 옷[藍紬衣]를 입고 허리에 두른 띠이다. 적색(혹은 홍색) 견직물[紬]로 만들며, ‘홍주말대(紅紬袜帶)’라고도 하였다. 한 가닥의 긴 끈을 허리에 둘러 앞에서 양쪽으로 고를 내어 묶은 후, 나머지를 아래로 드리워 끝이 무릎에 이르게 했다.
조선 세조 때 종묘제례의 문무인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의 재랑(齋郎)과 무무인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의 무공(武工), 그리고 의물을 잡는 공인이 착용하도록 정했다. 『국조오례의』와 『악학궤범』에서도 이 제도가 이어졌다. 조선 후기 일무복에서는 주로 ‘홍주대’ 명칭으로 기록되었다. 국말에 남사대(藍絲帶: 남색 견사로 엮은 허리띠)로 대체되었는데, 교체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1898년 이후부터 1917년 이전까지의 사이에 나타난 현상이다.
○ 유래
말대(袜帶)는 직물로 만든 허리띠이다. 명칭의 정확한 개념과 유래는 확인할 수 없다.
말대는 송(宋)ㆍ금(金)ㆍ원(元)의 악인 복식에서 확인된다. 송사 「의위(儀衛)」에서 노부(鹵簿: 의장 행렬)에 참가하는 악인의 복식으로 정해졌고, 송 인종 황우 5년(1035)의 상황을 묘사한 <대가노부도서(大駕鹵簿圖書)>의 악기를 연주하는 인물들이 착용한 복식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대고(大鼓)와 장명(長鳴)을 연주하는 인물은 단령에 적말대를 한 모습이 확인된다. 금사 「여복지(輿服志)」에서는 황제와 황후의 최고 예복인 면복과 휘의(褘衣: 적의의 일종) 일습에도 말대가 포함되고, 「의위지(儀衛志)」에서는 노부에 참가하는 많은 참여자 복식에서 말대가 확인된다. 원사 「예악지(禮樂志)」5 ‘악복(樂服)’의 지정 2년(1342) 제정 복식에도 포함되어 있다.
조선에서는 세종 12~15년에 박연의 건의로 악무복을 정비하는데, 이 때 송의 제도에서 대조회 때 악공과 휘를 잡는 사람이 말대를 착용한다고 보고했고, 결국 송제를 따라 당상 등가 공인과 당하 여러 공인이 말대를 두르게 했다.
적말대는 세조 9년(1463) 종묘제례악을 정비하면서 문무인 보태평의 재랑과 무무인 정대업의 무공이 착용하도록 정했다. 또 문무와 무무에서 의물을 잡는 공인도 “무자(舞者)와 같다”고 했으므로, 이들도 적말대를 사용했다. 이 제도는 『국조오례의』와 『악학궤범』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 쓰임 및 용도
착용상황 및 신분은 속악인 종묘와 영녕전 제례에서 문무와 무무를 담당한 공인과 의물을 잡는 공인이다. 한편, 『악학궤범』에는 ‘백주말대(白紬袜帶)’가 있는데, 아악 각 차비공인과 타악기(순ㆍ탁ㆍ요ㆍ탁ㆍ응ㆍ아ㆍ상ㆍ독)의 공인이 사용한다고 했다.
일습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세조 9년 제도에서 보태평의 재랑은 가는 관끈[纓]을 단 1량 진현관을 쓰고, 정대업의 무공은 가는 관끈을 단 피변을 쓰며, 옷은 공통적으로 남의(藍衣)ㆍ적상조연(赤裳皂緣: 검은색 가선을 두른 붉은색 하의)ㆍ백포말(白布襪: 백색 베로 만든 버선)ㆍ오피리(烏皮履: 검은색 가죽으로 만든 리)를 신고 적말대를 둘렀다. 이에 비해 등가와 헌가의 재랑과 악생(樂生)의 차림은 개책관(介幘冠)ㆍ비수난삼(緋繡鸞衫: 비색의 자수를 놓은 난삼)ㆍ백색 중단(白中單)ㆍ백포말ㆍ오피리에 백초대(白綃帶: 백색 초로 만든 허리띠)를 두른다고 했다(『세조실록』의 이 내용은 『대악후보(大樂後譜)』(서명응, 1759년) ‘관대의상지제(冠帶衣裳之制)’에도 동일하게 수록됨).
『국조오례의서례』(1474년)는 세조 때 정한 악인 복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적말대는 변함이 없다. 즉 종묘와 영녕전 제례의 보태평과 정대업 공인의 진현관 및 피변ㆍ남의ㆍ적상조연ㆍ적말대ㆍ백포말ㆍ오피리 차림에 변함이 없다. 이에 반해 등가와 헌가의 백초대는 달라졌다. 아악과 속악의 등가와 헌가 공인의 차림이 개책ㆍ비난삼(緋鸞衫), 백주중단(白紬中單: 백색 주로 만든 중단)ㆍ백포말ㆍ오피리의 동일한 차림으로 규정되는데(아악은 백주고(白紬袴: 백색 주로 만든 고)가 추가됨), 허리띠는 아악 헌가 공인이 백말대(白抹帶), 아악 등가 공인이 금동혁대(金銅革帶), 속악 헌가와 등가 공인이 백초대(白綃帶: 백색 초로 만든 허리띠)로 차별화되었다. 이때의 규정을 보면, 붉은색 하의(赤裳)에는 적말대를 사용하고 백색 하의(白紬袴)에는 백말대를 사용하므로, 하의(下衣)의 색을 따라 허리띠의 색이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악학궤범』(1493년)은 보태평과 정대업 공인의 옷에서 남의(藍衣)가 남주의(藍紬衣: 남색 주로 만든 옷)로 바뀌는 점만 다르고, 복식의 구성과 적말대의 사용은 『국조오례의』와 같다. 한편, 백초대는 ‘백주대(白紬帶: 백색 주로 만든 허리띠)’라 하였다.
조선 후기에도 적말대[홍주대]의 사용은 계속되었다. 1806~1808년 추정 『탁지준절』(연세대 소장본) 악무복에서 진현관과 피변ㆍ남주의ㆍ홍주상(紅紬裳)ㆍ홍주대ㆍ오피리가 확인된다. 고종 때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 중의 <오향 친제반차도> ‘공인(工人)관복’ 물목에는 적말대가 있고, 문무 공인의 도상에서도 확인된다. 1898년 『향수조사책』에서도 『탁지준절』과 동일한 차림이 확인된다. 이후 1917년 『조선악개요』에서 홍주대 대신 남사대가 나타난다. 1898~1917년 사이에 적말대[홍주대]가 남사대로 대체된 것이다.
형태와 재료는 『악학궤범』 권9 「관복도설(冠服圖說)」에 나타난다. ‘백주말대’의 도식과 함께 설명하기를 “다듬이질하고 정련한 백색 주를 꿰매어 만든다(以擣鍊白紬縫造)”라고 하였고, 그 아래에 부연 설명하기를 “홍주말대의 제도가 같다(紅紬袜帶制同)”라고 하였다. 홍주말대는 적말대를 말하므로, 다듬이질한 홍색 주로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도식을 보면, 한 가닥의 기다란 끈 형태로 그려져 있고, 다른 장식은 없다. 탁지준절의 홍주대 재료는 홍주(紅紬) 3척 5촌이다. 대한제국기인 1898년 궁내부와 의정부간 오간 공문서인 「경효전악기조성비요청」(1898.07.15)에는 예산 외에 지출된 악기 관련 경비 지급을 요청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악사ㆍ전악ㆍ악공의 복식 관련 비용도 포함되었다. 그 품목에 일무 악공의 홍주대가 있고, 주(紬) 3척을 쓰는데, 척(尺)마다 값이 4전 6분이라고 했으므로, 홍주대 한 개의 재료값은 13전 8분이다. 1898년 향수조사책 「제악악생관복수보비(祭樂樂生冠服修補費)」의 속악에 사용한 홍주대 서른여섯 건의 값으로 30량(兩)이 기록되어 있다.
착용방식은 『시용무보(時用舞譜)』(연대 미상)에 그려진 문무와 무무를 추는 공인의 도상(圖像)을 통해 알 수 있다. 문무 공인은 진현관(양(梁)의 수는 확인 안됨), 둥근 깃의 남(주)의ㆍ백포말ㆍ오피리를 입고 허리에 적말대를 둘렀고, 무무 공인은 피변 남의ㆍ백포말ㆍ오피리를 입고 허리에 적말대를 둘렀다. 제도에는 검은색 가선을 두른 적상을 함께 입도록 규정했지만, 도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적말대는 한 가닥의 긴 끈을 허리에 감아 앞에서 양쪽으로 고를 내고 묶은 후 나머지를 아래로 길게 드리워서 끝이 무릎 정도에 이르게 했다.
악인 복식에서 말대는 적색과 백색이 사용되었고, 직물을 재료로 한 허리띠이며, 하의의 색을 따라 허리띠의 색을 정했다는 특징이 있다. 적말대는 세조 9년 이후 속악인 종묘와 영녕전 제례의 문무와 무무 공인 및 의물을 잡는 사람만 착용했다.
『宋史』 『金史』 『元史』 『경효전악기조성비요청』(各部請議書存案 06. 奎17715. 규장각 소장.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2&totalCount=2&prevPage=0&prevLimit=&itemId=mk&types=&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mk_007_0060&position=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향수조사책』
최연우(崔然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