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질 및 재료 패랭이는 초립에서 흑립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 중에 생긴 것으로 대나무 껍질로 성글게 엮어 만들었다. ○ 역사적 변천 패랭이는 평량자·폐양립·폐양자(蔽陽子) 등을 가리키는 우리말 명칭이다. 역졸이나 보부상, 백정 등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쓰다가 조선말에는 상복에 썼다. 『선조실록』 선조 26년 기사에 “예조에서 멸대모를 금할 것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멸대모(篾大帽)를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 팔도의 사람들이 알기 쉽게 평량자라고 써서 보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선조대에 멸대모라는 명칭을 평량자로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조실록』 28년 기사에 ‘무사로서 넓은 소매가 달린 품이 넓은 포를 입고 말을 타는 자와 서인으로서 입을 쓰거나 혹은 평량자를 쓴 자는 일체 호되게 금하여 중죄로 다스리라’고 하여, 무사와 서인의 평량자 착용을 금지했음을 알 수 있다. 『영조실록』 4년에는 신분을 숨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했다. 청주목사박당(朴鏜)이 성을 버린 사람으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단의(短衣)에 평량자를 쓰고 운유거사(雲遊居士)라고 칭하면서 승려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도 상중이거나 죄를 지어 얼굴을 가리고자 할 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임하필기(林下筆記)』, 『야곡삼관기(冶谷三官記)』에는 “임진왜란 때 적이 흑립을 쓴 양반을 만나면 잡아가고, 패랭이를 쓴 자는 극빈자라 하여 잡아가지 않았으므로 이때 양반들도 패랭이를 써서 한때 크게 유행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흑립이 조선시대 대표적인 사서인(士庶人)의 관모였음에 비해 패랭이의 용도는 점차 국한되어 조선 말까지 신분이 낮은 역졸이나 보부상, 기타 천직(賤職)에 있는 사람들이 상용하였으며, 특히 보부상은 패랭이에 목화송이를 큼직하게 얹어서 착용하였다. 1895년(고종 32) 지위와 귀천의 차별 없이 흑립 사용이 허용되어 천인층에도 흑립을 쓰도록 하였음에도 천인들은 흑립을 감히 쓰지 못하고 계속 패랭이를 썼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 패랭이는 노동모로 햇볕이나 비, 바람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었다. 오늘날 여름철에 흔히 보는 밀짚모자는 용도나 형태상으로 보면 패랭이의 한 유형이다.
안명숙(安明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