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工人), 악생(樂生), 영인(伶人)
① 관(官)이나 민간에서 활동한 악인(樂人)의 범칭(汎稱) ② 왕립음악기관에서 활동한 아악과 속악 연주자의 범칭. 조선 세조대(1455~1468) 악제 개혁 이후 악생의 대칭어로 쓰인 경우는 속악 연주자.
악공은 나라의 기관이나 민간에서 활동한 음악 연주자의 범칭이다. 왕립음악기관 연주자의 뜻으로 쓰인 경우,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아악과 속악 연주자를 두루 포함하였으나, 세조대(1455~1468) 악제개혁 이후 속악 연주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한정하여 썼다. 악공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을 뿐 아니라 문덕과 무공을 형상한 〈문무(文舞)〉ㆍ〈무무(武舞)〉및 가면을 쓰고 추는 〈처용무〉를 추었다.
악공이 악생의 대칭어로 쓰이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다. 조선 초기에 양인 신분의 아악 공인(工人)이나 천인(賤人) 신분의 속악 공인은 모두 악공으로 불렸으며,【태조 1년 7월 28일(丁未), 세종 13년 9월 29일(庚寅)】 이들은 아악서ㆍ전악서(典樂署)ㆍ관습도감(慣習都監)에 소속되어 있었다.
아악서의 악공은 본래 제향을 위해 설치한 것이지만,【세종 즉위년 8월 19일(丙申)】1430년(세종 13)부터 조회에 아악을 쓰고, 1433년(세종 15)부터 회례연에서도 아악을 쓰게 됨에 따라, 아악서의 악공만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향당악차비악공으로 하여금 조회ㆍ연향에서 생(笙)ㆍ 화(和)ㆍ관(管)ㆍ약(籥)ㆍ적(笛)ㆍ지(篪)ㆍ훈(塤)ㆍ부(缶)ㆍ종(鍾)ㆍ경(磬)ㆍ삭고(朔鼓)ㆍ응고(應鼓)ㆍ건고(建鼓)ㆍ축(柷)ㆍ어(敔) 등의 아악기를 겸해서 연주하도록 하였다.【세종 13년 11월 15일(丙子), 세종 16년 1월 25일(癸卯)】
전악서 악공은 제례 및 조회ㆍ연향의 속악을 연주하였으며, 관습도감 악공은 주로 연향에서 여악의 정재를 반주하였으므로 교방공인(敎坊工人)으로도 불렸다.
이렇듯 세종대(1418~1450)까지만 해도 악공은 아악ㆍ속악, 양인ㆍ천인의 구별없이 음악을 연주하는 공인을 두루 포함하는 용어였다. 그러나 1457년(세조 3)에 악학(樂學)과 관습도감을 하나로 합하여 악학도감이라 하고, 아악서와 전악서를 하나로 합하여 장악서(掌樂署)로 하는 악제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악공을 악생의 대칭어로 사용하였다. 즉, 악생은 양인으로서 장악서 좌방(左坊) 소속의 아악 연주자, 악공은 천인으로서 우방(右坊) 소속의 속악 연주자를 뜻했다. 비록 악생과 악공으로 구분하였지만, 아악과 속악을 겸해 익힐 것이 권장되었다.【세조 3년 11월 27일(丁亥), 세조 4년 7월 1일(丙戌)】 1466년(세조 12)에 악학도감과 장악서는 장악원으로 일원화되었다.
〇 제도 및 규모
악공은 나라의 기관이나 민간에서 활동한 음악 연주자의 범칭이지만, 특히 궁중음악기관 소속의 연주자를 뜻할 때 쓰였다. 악공은 아악 연주자인 악생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제도화되었다. 조선 초기 아악서, 전악서, 관습도감 등에 소속되었으며, 특히 관습도감 악공은 연향에서 여악의 정재를 반주했기에 교방공인으로도 불렸다. 세조대의 악제 개혁을 거쳐 『경국대전』(1485년)에 속악을 담당하는 우방에 악사 2인과 더불어 악공 518인 및 가동 10인을 두도록 그 정원이 명시되었다.
〇 신분과 역할
조선 초기까지 궁중의 ‘악공’은 양인 신분의 아악 공인이나 천인 신분의 속악 공인을 모두 일컬었으나, 세조대 악제 개혁 이후 악생과의 구분이 정립되면서 천인 신분의 우방 소속 속악 연주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한정되었다. 다만, 양인이 악공이 되기를 원하면 충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아악서의 악공은 제향에 아악을 연주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세종대에 아악 사용이 조회나 연향으로 확대되면서 향당악 차비 악공이 아악기를 겸해서 연주하는 등 아악 연주와 속악 연주를 겸하는 경우도 있었다.
〇 활동
궁중의 악공은 악기 연주와 노래뿐 아니라 춤까지 포괄하는 악(樂) 전반을 담당했는데, 이는 전통시대에 악이 악기 연주, 노래, 춤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였기 때문이다. 제례, 조회, 연향 등 국가 의례에서 속악을 연주했으며, 향·당악기뿐 아니라 아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 이밖에 악공은 종묘·영녕전 제향에서 〈보태평지무〉와 〈정대업지무〉를 추었으며, 가면을 쓰고 추는 〈처용무〉의 원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〇 역사적 변천
궁중에서 악공이라는 용어는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다가, 세조대의 악제 개혁을 통해 악생의 대칭어로 의미가 축소 및 한정되었다. 세종대까지 악공은 아악·속악, 양인·천인의 구별 없이 음악을 연주하는 공인을 두루 포함하는 용어였다. 1457년(세조 3년) 악제 개혁 논의에서 악생(양인/아악/좌방)과 악공(천인/속악/우방)이라는 대칭어로 구분하여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장악원 일원화와 『경국대전』을 통해 이 구분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세조대 이후에도 아악과 속악을 겸해 익힐 것이 권장되었으며, 1795년 속악 연주자를 악생으로 표기하거나 1788년경 『춘관통고』에서 아악·속악 구분 없이 연주자를 공인으로 표기하는 등, 시대에 따라 악생과 악공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경향도 일부 나타났다.
김종수(金鍾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