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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악'은 '당하악'의 일종으로, 전 뜰에 설치되는 악대 중 아악 중심의 '헌가'와 구분되는 속악 편제를 지칭하였다. 조정의례(朝廷儀禮)에 쓰인 '전정헌가'나 '전정고취'를 통칭하는 의미이면서, 원묘(原廟) 제례(祭禮) 시 전 뜰에 설치된 악대 또한 가리켰다. 조정의례에서 전정악은 왕의 입·퇴장이나 신하의 배례(拜禮) 등의 절차에서 향ㆍ당악기 중심 편성으로 주악하였고, 원묘의 경우 『악학궤범』 권2 ‘문소전친행전정악(文昭殿親行殿庭樂)’의 예에서, 향ㆍ당악기 중심으로 향당교주(鄕唐交奏)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원묘 제사가 중지되면서 제례에서의 전정악은 사용되지 않았다. 즉, '전정악'은 아악과 구별되는 속악 편제를 가리키면서 '전(殿)'과 '묘(廟)'에 통용된, 조선의 시의성을 반영한 개념이다.

임영선(林映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