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궐 정전(正殿)의 뜰인 '전정(殿庭)'에 설치된 악대의 편제.
조선 시대 조정 의례 및 예연(禮宴)에서 전의 뜰에 설치한 헌가(軒架)로, '전정고취(殿庭鼓吹)'보다 격이 높은 의례에 사용되었다. 아·당·향악기(雅唐鄕樂器)가 혼합된 편성에 편종, 편경 등 주요 아악기를 더 갖춘 것이 특징이다.
〇 개요
궁중 의례 음악은 연주 위치에 따라 댓돌 위(당상)와 댓돌 아래(당하)로 구분되며, 전정헌가는 당하에 설치한다.
〇 용도
조하(朝賀), 사신연(使臣宴), 예연(禮宴), 망궐례(望闕禮), 문무과방방(文武科放榜) 등 여러 의례에서 국왕의 입·퇴장과 신하들의 배례(拜禮) 절차에 주악하였다.
〇 편성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로 편성된다. 주악 대상이 국왕이 아닌 왕세자로 변경되었을 때 배치되는 '전정고취'와 기본 편성은 같으나, 전정고취에 생략된 편종, 편경, 축, 어, 건고, 응고, 삭고 등의 악기가 추가된다.
〇 역사적 변천
『세종실록』 「오례」에서는 아악기로만 구성된 조례 헌가와 회례 헌가가 확인된다. 헌가가 아악을 연주했던 의례에서 점차 속악을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아·당·향악기로 구성된 전정헌가가 등장하였고 그 편성의 구체적인 모습이 『국조오례의』에서 보인다.

이후 『악학궤범』의 '시용전정헌가(時用殿庭軒架)'에서는 노래 부르는 이와 훈(塤)·지(篪)·생(笙)· 우(竽)·화(和) 등의 아악기, 태평소(太平簫) 등의 당악기, 중금(中笒)과 소금(小笒) 등의 향악기가 빠지고, 아쟁(牙箏)과 대쟁(大箏) 등의 당악기 및 대금(大笒) 등의 향악기 인원이 늘어났다. 즉, 아악기의 수가 줄고 향ㆍ당악기 수가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이혜구(李惠求)는 '아악의 요소는 줄어들고, 향당교주(鄕唐交奏)의 색채가 농후하게 변화한 것'이라 하였다.

편성 인원은 『국조오례의』의 69명에서 『악학궤범』 '시용전정헌가'에 이르러 열 명 정도 감소하고, 이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및 『춘관통고(春官通考)』 등의 기록에 따르면 인조 21년에는 40인으로 축소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전정고취가 쓰이던 의례에도 전정헌가가 사용되면서 그 역할이 확대되었는데, 정조(正祖) 때에는 거문고, 가야금, 향비파 등의 향악기가 제외되면서 관악 편성 형태로 변모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혜구는 '향당교주보다 당악의 색채가 더 농후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악학궤범(樂學軌範)』
『춘관통고(春官通考)』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송혜진, 『질서와 친화의 변주-조선의 왕실음악』, 민속원, 2016.
송혜진, “조선시대 왕실음악의 시공간과 향유의 특징 -조선전기 用樂의 差等 사례를 중심으로-”, 『동양예술』18, 한국동양예술학회, 2012.
이혜구,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2001.
임영선(林映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