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향악과 당악 등 속악을 담당한 궁중 장악 기관.
전악서는 고려 말에 설치되었으며, 조선 개국(1392) 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전악서는 아악을 전담한 아악서와 달리, 조회와 연향의 향악과 당악, 조선 초 선왕(先王)의 사당인 문소전과 세종의 비(妃) 소헌 왕후의 혼전(魂殿)인 휘덕전 제례에서 속악 제례악, 전정(殿庭)의 전정고취, 임금의 행차 시 어가(御駕) 앞뒤에 위치하는 전부고취 및 후부고취, 문무(文舞)와 무무(武舞), 노래, 잡기(雜技) 등을 담당했다. 1457년(세조 3) 아악서와 통합되어 장악서(掌樂署)가 되었다.
고려조 목종(997~1009) 대에 설립된 궁중 장악기관 대악서가 1308년(충렬왕 34) 전악서로 바뀌었다. 이후 대악서와 전악서의 기관 명칭이 번갈아 사용되었고, 1391년(공양왕 3)에 전악서와 별도로 종묘악 연주를 위한 아악서가 설치되었다. 조선은 건국(1392) 후 이 제도를 계승하여, 전악서와 아악서를 함께 설치하였다.
○ 설립 목적
1392년(태조 1) 조선 건국 이후, 고려의 장악 기관이었던 전악서를 계승하여 설치하고, 궁중의 조회와 연향에서 향악과 당악을 포함한 속악을 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조직의 체계와 구성원 전악서의 악공은 관아에 속한 공천(公賤) 출신으로, 향악공과 당악공으로 구분되었다. 1434년(세종 16)에 전체 악공 수는 190명이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잡직을 제수받아 관직을 수행하였다. 유품 관리는 존재하지 않았고, 향악공과 당악공 각각 8명만 잡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악공들은 1년씩 교대로 직을 제수받았다. 최고직인 전악은 유능하고 근무 경력이 긴 악공이 맡아 의례에서 악대를 이끌고 연행을 총괄하였다.
○ 역사적 변천
1409년(태종 9)에는 종5품 전악 1명, 종6품 부전악 1명, 종7품 전율 4명, 종8품 부전율 5명, 종9품 직율 6명이 제수되었으며, 1431년(세종 13)에는 일부 직제를 조정하였다. 악공 수는 1434년 190명에서 230명으로 증가하였고, 1448년(세종 30)에는 70명을 증원하여 총 300명으로 정하였다. 이는 1446년 휘덕전 설치 등 궁중 제례 확대와 관련된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1457년(세조 3)에는 장악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아악서와 통합되었다.
○ 활동
전악서는 문소전과 휘덕전 제례에서의 제례악, 궁중 조회와 연향에서의 향악과 당악, 고취악, 임금의 행차 시 전부·후부 고취, 동궁 고취, 문무와 무무, 노래, 잡기 등을 담당하였다. 실록에 따르면, 다양한 궁중 의례와 행사에서 음악을 연행하였으며, 1433년(세종 15) 회례에서는 아악을 속악과 함께 사용한 사례가 있으며, 이때 아악서가 아닌 전악서의 악공이 아악기를 연주하였다.
전악서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아악서와 더불어 궁중 음악의 실제 연행을 맡은 기관이며, 향악과 당악의 사용 전반을 관장하던 관습도감의 유관 기관이다. 아악기 연주만 담당했던 아악서와 달리 전악서는 악기 연주뿐만 아니라 속악(俗樂) 문무ㆍ무무, 노래, 잡기까지 담당하여 폭넓은 역할을 하였다. 전악서의 향악과 당악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 예술의 연행 전통은 악학도감, 장악원으로 이어져 조선 시대 궁중 공연 예술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서인화(徐仁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