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전부고취는 대가노부(大駕鹵簿)와 법가노부(法駕鹵簿)가 설치되는 왕의 행행(行幸)에서 후부고취와 짝을 이루어 사용되었다. 또한 소가노부(小駕鹵簿)가 설치되는 예행, 왕비의 행차, 대명의례(對明儀禮) 등에서는 후부고취 없이 단독으로 음악을 연주하였다.
○ 역사적 변천
전부고취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 「오례」에서 처음 확인되는데, 이 때의 편성에는 대쟁ㆍ아쟁ㆍ현금ㆍ가야금 등 이동하면서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가 포함되어 있어 행악을 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국조오례의』에서는 전부고취의 용도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영조서(迎詔書)나 대사(大祀) 및 중사(中祀)를 위한 거가출궁(車駕出宮)에서는 후부고취와 함께 사용되었다. 또한 배능(拜陵) 및 관사(觀射) 등을 위한 거가출궁과 왕비의 행차, 대명의례 등에서는 후부고취 없이 단독으로 쓰여, 전후고취가 광범위한 의례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전부고취의 편성은 『국조오례의』에서도 분명하지 않았으나, 『악학궤범』에 이르러 당비파ㆍ당적ㆍ피리ㆍ대금ㆍ장고ㆍ교방고ㆍ방향 등의 행악을 연주하기에 적합한 편성으로 정립되었다. 조선 전기에 정립된 전부고취의 역할은 조선 후기로 이어졌다.


왕의 행차에는 정치적 목적과 의미가 담겨 있다. 전부고취는 왕의 행차에서 음악을 연주하여 왕의 거동을 청각적으로 나타내고 의례의 위엄을 높이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五禮)」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악학궤범(樂學軌範)』
임영선(林映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