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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후부고취는 대가노부(大駕鹵簿)와 법가노부(法駕鹵簿)가 설치되는 왕의 행행(行幸)에서 전부고취와 짝을 이루어 사용되었다.
○ 역사적 변천
후부고취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 「오례」에서 처음 확인되는데, 이 때의 편성은 행악을 연주하기 적합하지 않았다. 『국조오례의』에서는 전후고취의 용도가 분명히 나타난다. 대가노부와 법가노부가 설치되는 의례에는 후부고취가 전부고취와 함께 쓰였으며, 소가노부(小駕鹵簿)나 왕비의장(王妃儀仗)에는 후부고취를 제외하여 행차의 위계를 구별하였다.
후부고취의 편성은 『국조오례의』에서 분명하지 않았으나, 『악학궤범』 이르러 당비파ㆍ당적ㆍ피리ㆍ대금ㆍ장고ㆍ교방고ㆍ방향 등 행악을 연주하기에 적합한 편성으로 정립되었다. 조선 전기에 정립된 후부고취의 역할은 조선 후기로 이어졌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五禮)」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악학궤범(樂學軌範)』
임영선(林映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