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악원 취재.
조선 시대 궁중 음악인의 인사고과제도.
악공취재는 궁중 음악인의 선발, 직무 수행,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선발된 악공들은 분기별로 실력과 근무 태도를 평가받았고, 이를 근거로 기본급여 외에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을 수 있는 체아직(遞兒職)을 보장받았다. 문헌상으로 『경국대전』에 처음 등장하며, 이는 기존의 선발 및 관리 방법을 법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제도는 음악인들의 실력을 평가하여 신규 인원을 선발하고 승진 및 강등을 결정했으며, 특히 체아직을 부여하여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가에 필요한 음악인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제도의 연원은 삼국시대의 음성서(音聲署)까지 소급해 볼 수 있으나, 악공취재(樂工取才)라는 용어로 문헌상에 기술된 것은 『경국대전』에 처음 등장한다. 이는 기존의 악공 선발 및 관리 방법이 법제화되었음을 의미한다.
○ 목적
궁중 음악인들의 연주 실력과 근무 태도를 평가하여, 체아직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궁중 음악의 질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실력 검증을 넘어 음악인들의 승진 및 강등을 결정하는 인사고과 제도였다.
○ 평가와 승진
궁중 음악인의 직책 임명과 승진은 3개월마다, 즉 1년에 네 번 이루어졌다. 사계절의 첫 달인 1월, 4월, 7월, 10월 초하루에 도목취재(都目取才)를 치렀다. 이 시험은 지난 3개월간 최소 30일 이상 출근한 음악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험 점수와 출근 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했다. 고득점자에게는 종7품, 종8품, 종9품의 체아직(遞兒職)이 수여되었다. 이 제도는 양반의 과거와 평민의 잡과를 관장하던 예조(禮曹)에서 관리했다.
○ 시험 과목
시험 과목은 담당 역할에 따라 달랐다. 사직(社稷)과 문묘(文廟) 제례를 담당하는 악생(樂生)은 아악(雅樂) 중 3악장, 등가, 문무, 무무를 시험 보았다. 반면 종묘(宗廟)와 각종 연례(宴禮)를 담당하는 악공(樂工)은 향악(鄕樂)과 당악(唐樂), 그리고 편종, 편경, 생, 우, 화, 훈, 지, 금, 슬, 용관, 가무 등 다양한 악기와 연주를 시험 치렀다.
○ 급여 및 보상 체계
궁중 음악인들은 봉족(奉足) 2명이 마련한 보포(保布)만으로 생활했기에, 정기적인 급료가 없었다. 따라서 악공취재를 통해 체아직을 받아 일시적인 녹봉(祿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분기별이 아닌 매달 녹과(料祿)를 지급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 따르면, 품계에 따라 녹과의 양에 차이가 있었으며, 가장 높은 정1품 장악원 제조는 쌀 2섬 8말을, 가장 낮은 정9품 전성은 쌀 10말을 받는 등 신분별로 정해진 양을 매달 25일부터 29일 사이에 지급받았다. 이러한 제도는 퇴직자를 우대하는 등 숙련된 음악인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K2-2068)
『만기요람(萬機要覽)』
이혜구. 「經國大典 取才項目 中의 唐樂과 鄕樂」. 『한국음악연구』 21, 1993, 116-129쪽.
국립국악원. 『역대 국립음악기관 연구: 신라 음성서에서 국립국악원 개원까지』, 국립국악원, 2001.
신유아. 「朝鮮前期 遞兒職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김영주. 「조선시대 궁정음악인의 신분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김영주(金榮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