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정체『시악화성』은 1780년 발간된 10권 3책(天ㆍ地ㆍ人)의 필사본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4.3cm×가로 22.4cm이다. 원본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고 청구기호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416-v.1-3’이다. 이 판본을 저본으로 한 『한국음악학자료총서12-詩樂和聲(全)』(국립국악원 전통예술진흥회, 1988)이 영인되어 있다. 1994년 국립국악원에서는 김종수, 이숙희가 번역한 『시악화성』을 출판한 바 있는데, 여기에 번역본과 원본 영인본이 함께 실려 있다.
○ 구성과 내용『시악화성』은 국가가 편찬한 각종 서적의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군서표기(群書標記)」(『홍재전서』179권)에 그 목록과 함께 정조가 밝힌 편찬 동기가 적혀 있다. 정조는 세종 대와 세조 대의 고악 회복을 위한 아악 창제 사업이 한계가 있었고 종묘악은 아악도 아니고 속악도 아니게 되어 소중화 문명국으로서 마땅함을 잃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틈틈이 공부하여 두어 쌓이게 되었을 때, 서명응도 이미 연구한 바가 있는 것을 알고 의례(義例)를 지시하여 주고 악서를 편찬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서명응도 『시악화성』 권1의 「악제원류」의 전체 서문에 해당하는 문장에서 책의 제목을 ‘시악화성’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와 더불어 편찬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시악화성은 시악의 성음과 절주를 분별하는 것인데, 시악(詩樂)이라는 것은 “시(詩)에서 일으키고 악(樂)에서 이룬다”라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고 화성(和聲)이란 성음의 조화에 따라 성음을 분별하는 것이므로 변성(辨聲)이라고 하지 않고 화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라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예의와 문헌의 나라이다. 그런데도 종묘악이 어그러지고 아악과 속악이 제자리를 잃고 있다... 선조조부터 영조조까지 분발하여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200년 동안 이를 바로잡지 못하였으므로 임금(정조)께서 이를 위해 자신에게 『시악』을 편찬하여 악학의 문로(門路)를 열게 하시었다”고 하였다. 『시악화성』은 10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권마다의 세부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3책 구분 | 권 | 권별항목 | 세부항목 | |
|---|---|---|---|---|
| 天 | | 권1 | 樂制源流(악제원류) | 太祖朝樂(태조조악) 定宗朝樂(정종조악) 太宗朝樂(태종조악) 世宗朝樂(세종조악) 世祖朝樂(세조조악) 成宗朝樂(성종조악) 中宗朝樂(중종조악) 明宗朝樂(명종조악) 宣祖朝樂(선조조악) 仁祖朝樂(인조조악) 孝宗朝樂(효종조악) 顯宗朝樂(현종조악) 肅宗朝樂(숙종조악) 英宗朝樂(영조조악) |
| 권2 | 樂律本元(악률본원) | 定律要訣(정율요결) 黍尺眞數(서척진수) 面冪積實(면멱적실) 候氣測景(후기측경) 製造法式(제조법식) 音律經緯(음률경위) 雅俗字譜(아속자보) 合旋正義(합선정의) | ||
| 권3 | 樂懸法象(악현법상) | 新法軒懸(신법현현) 舊法軒懸(구법헌현) | ||
| 地 | | 권4 | 樂器度數(악기도수) | 金音特鍾(금음특종) 金音編鍾(금음편종) 石音特磬(석음특경) 石音編磬(석음편경) 絲音三琴(사음삼금) 絲音三瑟(사음삼슬) 竹音排簫(죽음배소) 竹音三管(죽음삼관) 竹音三籥(죽음삼약) 竹音橫篴(죽음횡적) 竹音觜篪(죽음자지) 匏音笙竽(포음생우) 土音觜塤(토음자훈) 革音搏拊(혁음박부) 革音鼗鼓(혁음도고) 革音晉鼓(혁음진고) 木音柷椌(목음축강) 木音敔籈(목음어진) |
| 권5 | 樂經合旋(악경합선) | 祀天迎神(사천영신) 祭地迎神(제지영신) 享廟迎神(향묘영신) 裸獻合聲(나헌합성) | ||
| 권6 | 樂經均調(악경균조) | 國風角調(국풍각조) 小雅徵調(소아치조) 大雅宮調(대아궁조) 周頌羽調(주송우조) | ||
| 人 | | 권7 | 樂歌擬譜(악가의보) | 風雲雷雨登歌(풍운뇌우등가) 社稷登歌(사진등가) 雩祀登歌(우사등가) 山川登歌(산천등가) 先農先蠶登歌(선농선잠등가) 宗廟登歌(종묘등가) 原廟登歌(원묘등가) 文廟登歌(문묘등가) |
| 권8 | 樂奏擬譜(악주의보) | 風雲雷雨下奏(풍운뇌우하주) 社稷下奏(사진하주) 宗廟下奏(종묘하주) 原廟下奏(원묘하주) 山川下奏(산천하주) 文廟下奏(문묘하주) | ||
| 권9 | 樂舞擬譜(악무의보) | 二舞冠服(이무관복) 二舞器用(이무기용) 二舞位序(이무위서) 二舞綴兆(이무철조) 迎神文舞(영신문무) 初獻文舞(초헌문무) 亞終文舞(아종문무) (부)周禮儐蒐(주례빈수) | ||
| 권10 | 度量衡譜(도량형보) | 五度數法(오도수법) 歷代尺度(역대척도) 五量數法(오량수법) 五量圍徑(오량위경) 律龠本始(율약본시) 嘉量準則(가량준칙) 五權數法(오권수법) 五權古今(오권고금) | ||
위와 같이 10개의 항목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권1 악제원류는 태조부터 영조까지 21대 왕 중에서 보위 기간이 짧은 왕과 폐위된 왕을 제외하고 14대에 걸친 음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시대순으로 고증하면서 시비 여부를 가리었다. 이 중 목차에는 왕위에 오른 순서대로 썼으나 본문에는 순서를 바꾸어 쓴 부분이 있는데, 명종조악을 중종조악 앞에 쓴 부분이 그것이다. 내용은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악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임금과 신하 사이에 쟁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세종조악의 분량이 가장 많은데, 율려제조, 악기제작, 악현, 제사합성, 종묘악의, 아악고증, 속악고증 등을 다루고 있다.
권2 악률본원은 율관의 제정, 율관의 척도로서 서척, 율의 계산법, 율의 수치, 기본음, 율의 음고 등을 다루고 있다. 악률본원은 이 책의 핵심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황종율관의 수치와 서척과의 관계, 12율 길이의 전통적인 삼분손익에 의한 산출과 주재육의 신법 밀율, 즉 평균율에 의한 산출 방법과 수치, 12율의 길이와 둘레, 면적 산출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또한 율관 측정에서 누서법, 후기법, 측영법 등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2권에서 다룬 균조각도(均調各圖)는 『율려신서』나 『악학궤범』에서 제시하는 60조도를 12개로 분산시킨 그림이라고 알 수 있는데, 12개의 균, 12개의 궁(key)에 따른 5개의 조가 7음 음계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자(子)는 황종균(궁)의 다섯 가지 선법, 즉 황종위궁(황종지궁), 황종위상(무역지상), 황종위각(이칙지각), 황종위치(중려지치), 황종위우(협종지우)의 스케일 다섯 개의 스케일에 따른 7음 음계에 율마다 정율, 반율, 변율, 변반율이 어떤 율에 해당하는지 표시해 준 그림이다.
>권3 악현법상은 악현이 당상악(堂上樂)과 당하악(堂下樂)으로 나누어 배치되는 악기 배치법 제도에 대한 이유와 당상에 금슬과 노래 위주, 당하에 포죽, 즉 관악기 위주로 되는 내용, 당하에서 궁현, 헌현, 관현, 특현으로 나뉘는 이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권4 악기도수는 개별적인 악기마다의 규격, 제도, 연주법, 악기에서 나오는 음률 등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팔음구분법에 의해 악기를 구분했으며 개별 악기는 악률본원에서 기준으로 삼은 평균율 이론을 악기에 적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삼금, 삼슬, 삼관, 삼약 등은 악기 배율, 정율, 반율, 악기 제작에 관한 용어이다. 또한 악기의 개별적 특성, 소리가 나는 구조 등과 역사성, 사상성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다.
권5 악경합선과 권6 악경균조에서의 ‘악경’이란 경과 악을 합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시경』의 시에 율을 붙여 놓은 것으로 주재육의 『율려정의』에 실려 있는 악보의 악곡 선율을 옮긴 것이다. 이 곡조는 『주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당상에서 음려, 당하에서 양률의 6합 원칙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권7 악가의보, 권8 악주의보, 권9 악무의보는 모두 의보인데, 악가는 노래와 금ㆍ슬이 중심이 되는 당상악을 가리키고 악주는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당하악을 가리킨다. 악에는 춤이 반드시 수반되는 일무를 문(文)ㆍ무(武)로 대별하여 모든 절차, 대열, 무구, 관복 등을 설명하고 있다.
권10 도량형보는 단위의 길이와 용량, 무게 등에 대해서 역대의 척도와 당시의 차이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다. 이로써 율도량형 4가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치정자의 중요한 몫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수현(-)